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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업무 비판 시 징역 10년
공산주의는 민주당- 재외국민+사전투표로 개헌 국민투표,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 10년어제 뉴스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됨여기에서 알려진 내용은 1. 국민투표 역시 재외국민투표를 허용(감시는 누가?)2.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를 도입(조작하겠다는 의지) 3. 국민투표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원래 19세 이상) https://naver.me/FkaceIan위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처벌에 관한 조항 신설은 첨부파일을 열어 자세히 살펴봐야 파악 가능준용 뜻: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L2H6H0G2G0F3D1D4L2M0K5L0J2K0I0수석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대개 법을 바꿀 때는 신·구 법안 조문 비교표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제 두꺼운 법안만 가져왔다"며 "'개표 과정이 이상하다'고 인터넷 같은 곳에 지속 얘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입틀막법이다. 사전투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우리 당도 처벌 대상이냐"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https://naver.me/GNJ7KnZPhttps://naver.me/FYrx8uzm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10년형? 관련 조항 찾아봤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없더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그렇지만 선관위가 선거범죄라고 판단할 경우 조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나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8. 4.>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올리면서도 처벌 조항 신설은 몰랐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국민투표시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도입?유권자가 반대하든말든 개헌하겠단 소리네? 게다가 국민투표 관련 조작 의혹 제기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네? 이게 나라냐? 그리고 국힘 의원들은 입법예고 당시에 첨부파일 내용도 안읽어봤나 보네? 그래놓고는 민주당만 탓하는 수준 필리버스터한다고? 그래서 개악 막을 수 있겠냐?죄명이 연임 가능한 개헌이든 아님 내각제로의 개헌이든 둘다 재앙이다그러니까 이 내용 널리 공유 부탁해시간이 얼마 없다 ㅠㅠ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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