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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근로자 3명이상 사망시, 법인에 5%내 과징금부과
킹재명-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건설사 등록말소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86857?sid=101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건설사 등록말소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의 경우 n.news.naver.com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와 인허가 취소를 요청해 사실상 시장 퇴출을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안전 관리 책임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금융·투자 불이익,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ESG 평가 반영 등 다층적 수단을 동원해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 치명적인 비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노동부 중심의 산재 감축 대책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핵심은 기업에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 강화다. 전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차등 적용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또 건설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참여와 수주, 하도급 계약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퇴출’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 조달시장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민자·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낙찰자 평가 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건설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 계약에서도 안전 관리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승계 규정도 마련한다.금융·투자 분야로도 제재가 확산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증, 보험료 등 여신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판결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도 반영해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이번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등 4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예방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 지원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업에서는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촘촘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고위험 사업장 점검을 연계해 감독 대상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대폭 늘리고, 단순 점검보다 감독 비중을 확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지자체는 감독 권한 위임과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맞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해 2028년까지 3만 개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중앙-지방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발주 공사와 취약 사업장의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민간 부문에도 같은 네트워크 체계를 적용해 공사 현장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가 산정한 공기를 전문기관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기관과 수급업체까지 포괄하는 안전 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대폭 상향한다. 특히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대상을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적발 시 벌점 부과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를 확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 말소 기준을 현행 '5년 내 3회 이상'에서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도 상향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차원의 하도급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아울러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면서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근·채찍' 망라한 강력 노동안전대책…"기업문화 변화 관건"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7241?sid=102 '당근·채찍' 망라한 강력 노동안전대책…"기업문화 변화 관건"구조적요인 해결해 '산재 공화국' 오명 탈피 목표…싱가포르·일본 모델 차용 노동계 "현장 작동 위해 노력해야" vs 경영계 "경제 악영향 우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n.news.naver.com구조적요인 해결해 '산재 공화국' 오명 탈피 목표…싱가포르·일본 모델 차용노동계 "현장 작동 위해 노력해야" vs 경영계 "경제 악영향 우려"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기 위해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범국가적 전략으로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모델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등을 대책에 담았다.이번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현장 작동이 잘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고, 경영계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전문가들은 기업 문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역대 정부들 또한 산재 감축을 목표로 노동안전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노무현 정부는 건설·조선 등 고위험 업종 특별대책을 수립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법제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 논의를 시작했다.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성평가 개선과 함께 자율·책임형 안전관리를 강조했다.그러나 한국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작년 기준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명당 0.29명)보다 많다. 2003년 1.24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산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 대책이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제대로 된 처방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고 발생 시 재해자 행동은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 구조적 요인이 진짜 원인이란 것이다.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강력한 처벌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업체는 등록 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포상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이런 제재와 인센티브 병행안은 싱가포르 사례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벌금 상한액 인상 등 산재 처벌에 채찍을 빼듦과 동시에 입찰가점 등 당근책도 내밀었다. 이에 10만명당 산재 사망자는 2004년 4.9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외국인·특수고용 노동자, 고령자 지원책 등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예방 대책은 일본식 모델이 참조됐다. 일본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제14차 노동재해방지계획에는 외국인·고령자 특화 지원, 업종·사고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담겼다.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노동계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현장 작동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산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고무적"이라며 "다만 전체 산재 사망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재정지원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대상 사업장 확대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임금·고용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예방활동 참여를 위해 유급 (노조) 활동 시간 등이 보장돼야 하고, 현장 개선 사후확인을 위한 명시적 대책과 사고사망 외 다양한 산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영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대책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번 대책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대책들의 주 타깃이 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 방안 등은 환영하면서도 지원보다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주요 기업들이 성과만 추구하고 위험은 '외주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산재는 중소업체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며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시스템, 노동자들의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징벌적인 측면만 강화된 듯해 아쉽다"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적자가 난 곳도 많은데 산재 감축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업 문화 및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법이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과연 법만으로 산재가 해결될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영진과 중간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을 신경 쓰다 보면 공사기간, 비용 등이 늘어나고 기업에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영세업체들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책 자체는 촘촘히 잘 짜여 있지만,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성공의 열쇠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징벌적 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재계 "건설업 발빼는 기업 생길 수도"https://naver.me/IFGoaIeh 징벌적 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재계 "건설업 발빼는 기업 생길 수도"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법인에 대한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은 시행 첫해부터 건설사에서 적용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naver.me
작성자 : 짜장짬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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