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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OX(2)

이건말이지(210.110) 2009.01.23 12:49:13
조회 160 추천 0 댓글 5

1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면서, 계약불이행시 위약금을 몰수하며,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한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의무를 이행지체한 경우엔 곧바로 위약금은 몰수당하면서, 특약대로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행사는 가능하다.

3 경개계약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경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는 불가능하나, 합의해제는 가능하다.

4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잔금지급기일 이후 매도인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도금지금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설령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등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하여야 비로소 해제권행사를 위한 해제권을 취득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청구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두개의 권리가 그 법적 근거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에 채부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6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있는 자로부터 매수한자는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일환으로 그 건물에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하는 취지에는 미등기 원시취득자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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