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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2

삭개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1.21 01:49:59
조회 159 추천 0 댓글 16

1.원고가 국유지인 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 8억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고 대지 및 건물의 연간사용료를 1억8천으로 하여 사용료 합계가 기부채납액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인바,그 후 원고에게 위 기부채납에 대한 1억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ㄱ.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
 
ㄴ.원고와 피고가 위 건물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갔더라면 원고는 건물의 감정가액인 금 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 8천만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착오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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