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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글 어떠냐 대한민국에서 사기꾼 없어지는 법모바일에서 작성

사기꾼들 심판(39.7) 2022.11.03 00:10:07
조회 76 추천 0 댓글 1

간단하다. 사기범들은 현행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단기 형량을 살고 나오는데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편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 부가적으로 형량을 가산하는 법이 제정이 되면 된다.

선고가 이루어지는 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졌을 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받게되는 한달 월급을 계산 후 그것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사기꾼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나눈 수만큼의 개월을 사기죄로 받게 되는 형량에 가산을 하면 된다.

한달 월급의 1/5로 정한 이유는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으면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아껴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돈보다 감옥에서 보냈을 때 변제되는 돈의 액수가 더 많아버리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고 하겠는가 그냥 저질러버리고 감옥에서 떼우고 다시 나와서 또 저지르고 감옥에서 떼우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적어도 징벌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저축하게 되는 액수보다는 적은 액수만큼이 변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고액의 사기를 친 사기꾼은 사회와 격리가 될 수 밖에 없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받게 되는 월급은 1,914,440원이 된다. 이것의 1/5은 382,888원이 된다.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5억원인데 이중 2억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 사건의 선고가 2022년에 내려지게 된다면 사기죄로 받게되는 기본적인 형량에 부가적으로 300,000,000/382,888에 해당하는 값에서 올림을 한 784개월이 추가가 된 형량이 선고가 된다면 65년 4개월이 추가로 선고가 되게 되는건데 본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수 있으며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클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

사기를 쳐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0억이라면 217년 8개월의 형량이 가산되게 되어서 죽기전에 감옥에서 나오는게 불가능해지게 된다. 당연히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세탁을 해서 빼돌려놓았다 할지라도 본인은 절대 그 돈을 만질 수도 없게 된다.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죄로 선고를 받는데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14개월의 형량이 추가가 되는데 500만원 그냥 사회에서 최저시급 받고 일해도 따로 나가는 돈이 있지 않고서야 6개월에서 1년 안이면 모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저 형량이 가혹한 수준도 절대 아니다. 이정도 갭은 있어야 너도 나도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 시점 대한민국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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