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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자들의 로스쿨 실패 예언들

(163.152) 2007.12.05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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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1003320003&tblName=tblNews&menuName=전체기사보기&pressNum=458&photoYN=N</U>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ㆍ법추협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ㆍ인터넷법학회장

1. ‘법추협\'발족과 반대 이유

지난 3월 2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가 정식 발족되었다. 전국 천명에 가까운 법학교수 중 16개 메이저 대학(임의 구분)교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수(약 600명)가 동의하였고, 요즈음에는 메이저 대학 교수들도 심정적으로는 대체로 법추협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법추협은 현재의 법과대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는 사법시험제도와 법과대학의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법과대학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꿋꿋히 대학강단을 지켜 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방대한 성문법 체계에서 3년 로스쿨에 의한 법체계와 실무에 대한 이해정도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린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사회 각 분야가 빠른 템포로 발전해가는 전략에서 볼 때 학부 4년 전공을 마치고 로스쿨 3년은 너무나 느린 법조인 양성이고 한가한 발상이다. 원래 대학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이어서 전공 각 분야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도 모자랄 판에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공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무엇인가. 법률은 국가사회 발전에 질서적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를 균형있게 이끌어가야지 법조인 쪽으로 몰려와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은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이다.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비도 엄청나서 돈 없는 학생은 엄두도 못낸다. 그리하여 로스쿨식 교육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영국식으로 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넷째, 이번 사개위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개위에서 로스쿨 결정이 없었다면 평소 법학교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나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로스쿨 결정은 법학교육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법추협은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인 법학교육정상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시험ㆍ법조양성ㆍ법학교육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법추협은 그 취지를 로스쿨안 보다 훨씬 앞서는 비교우위의 안으로 만들어 의원입법 형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로스쿨도입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U>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1003470007&tblName=tblNews&menuName=전체기사보기&pressNum=458&photoYN=Y</U>

16회 변호사대회, 로스쿨 심포지엄 열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9일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어어진 변호사대회와 변호사연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강좌가 진행됐다.

특히 변호사연수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벌어진 “로스쿨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 상이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포지엄에서 오욱환 대한변협 총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하만영 변호사,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 임종헌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 김범희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욱환 총무이사는 “대한변협은 최초 로스쿨의 도입 여부에 회의적이었으나, 이제 도입이 결정되고 법안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는 법조의 핵심으로서, 법조의 발전을 위해서, 법조인의 양성기구인 로스쿨 및 로스쿨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궁구(窮究)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운을 떼었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앞으로 로스쿨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범희 변호사는 “사법개혁이라는 기치 하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이 과연 그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문제들과 위헌적 요소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면서 로스쿨 도입자체를 재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로스쿨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수료하여야만 한다는 점 등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했다.



<U>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1003940012&tblName=tblNews&menuName=전체기사보기&pressNum=458&photoYN=N</U>

변협회장 \'로스쿨 도입 반대\' 기본 입장  

"고비용, 저효율의 극심한 폐해 초래"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연구 검토한 후에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그 성질상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기구인 로스쿨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고등법원 상고부제, 법조일원화,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 현재 5개항의 주요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과 관련 천 회장은 "정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법안을 국회교육위에서 심의 중 대한변협과 법학교수 및 시민단체들 간에 격론이 전개되다가 엉뚱하게도 사학법 개정문제와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며 "근본적으로 로스쿨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변협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천 회장은 "로스쿨제도는 세계에서 미국에 유일한 미국식 법률문화로서 미국에서조차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에게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심한 폐해만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교육상업주의에 물든 일부 법학 교수들, 국민을 위한 사법을 강조하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국민인양 행세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로스쿨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 수를 대폭 증가시키면 사법제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조인 수를 대폭 증가시켜 경쟁을 강화하고 서열을 파괴함으로써 법조비리가 근절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의 비약이며, 윤리의식의 저하, 유사법조직역의 분쟁 등 또 다른 문제발생을 도외시한 단선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선진국과의 기준이 다른 변호사 수 비교, 변호사 수입에 관한 잘못된 통계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산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무조건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올바른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국가정체성 파괴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국식 로스쿨은 연방제 국가, 다민족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며 미국적 사회구조, 예컨대 부동산중개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상이한 사회구조와 상황, 생활방식을 무시한 채 로스쿨 도입으로 당장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변호사 대량생산으로 수임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가설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개혁은 그 목적이 순수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개혁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절차가 비합법적이라면 오히려 법률문화를 퇴보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남게 된다"며 "백보를 양보하여 로스쿨의 장점만을 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로스쿨의 인가과정에서 사법현실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법개혁의 목적을 일탈한 \'반법치적 소위(所爲)\'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U>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1004080008&tblName=tblNews&menuName=전체기사보기&pressNum=458&photoYN=N</U>

김창록 교수에게 되묻는다 -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비현실적인 논리로 국가백년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6. 11. 15.부터 12. 6.까지 9회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로스쿨의 도입을 지지하는 교수님들의 편지를 연재하였습니다. 코드에 맞는 언론기관을 이용하여,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량공세를 취하고 여론을 환기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발상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 연재를 보면서 교수님들은 역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생각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학자들이어서 고집도 세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왜 억지 논리만 앞세우고 객관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의 편지를 보고 느낀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오늘은 우선 경북대 김창록 교수님이 “일본이 실패했으니 한국도 로스쿨 실패한다고?”라는 제목으로 2006. 11. 15.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 제도나 정책은 어느 것이나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은 로스쿨제도가 단점과 폐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훌륭하게 법조인력을 양성해온 4년 학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에 어떠한 치유할 수 없는 병폐가 있어서 일거(一擧)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대체할 로스쿨제도에서는 그러한 병폐를 말끔히 치유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담보 없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온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스쿨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그 나라의 법률문화에 맞도록 창출된 특유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로서 고유한 전통이나 습속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이고, 모든 것이 성문의 법으로만 규율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명을 표기할 때에도 우리와 달리 이름부터 표시하고, 날짜를 표기할 때에도 일-월-년의 순으로 표시하고, 주소도 번지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넓은 행정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법률체계도 사례 위주의 판례법 국가이고, 그래서 법률공부를 하는 방식도 우리는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데 반하여 그들은 대뜸 사례(事例)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법률문화는 우리의 법률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법학자들의 양심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발단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을 타개하여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소위 고시낭인을 없앰으로써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전문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고시낭인을 없앤다는데 있습니다.

일본이 도입한 로스쿨제도가 실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에 장차 성공할 것인가 여부도 이런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연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면 법학교육,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고시낭인이 없어질까요?

로스쿨지지자들은, 대학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로스쿨입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합격자를 정할 뿐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법안 제23조)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대학과정에 충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무지개 빛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추측이 맞아떨어지려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은 로스쿨에 입학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로스쿨에 입학할 생각이 나는 경우라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법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일 것이고, 타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수능결과 등을 이유로 일단 타 대학에 입학한 후 법학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이거나 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해보니 적성이 맞지 않아서 법학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법학 아닌 타 대학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들 흉내만 내는 꼴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학문에 대한 열정도 없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학점을 따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은 몽상(夢想)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고시낭인은 없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법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이 시행된 것은 1963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6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정했는데, 당시에는 교수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서 여간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 합격자가 희소하였고, 1967년도에 시행된 7회 사법시험에서는 5명만 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일정한 수의 법조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1971년도에 정원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0명, 80명, 100명, 120명, 140명, 300명, 500명으로 순차 늘어났고, 2002년부터 1,000명선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하여 사법시험 응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법과대학 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응시학생이 생기면서 대학교육이 파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타 대학은 물론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까지 유인(誘引)해내서 유능한 국가인력의 낭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입학의 광풍(狂風)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풍이 불기 시작한 후에는 달리 제도를 수정할 방도도 없고, 이 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는 풍비박산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서의 변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 사명을 부여하고(변호사법 제1조), 117개조에 달하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적정한 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 대외개방과 통일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변호사의 수를 늘려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무작정 숫자를 늘리는 방편으로 로스쿨도입을 지지하는 견해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4. 저는 2006. 8. 6. 일본국 와세다대학 비교법연구소가 주최하는 「로스쿨의 이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 참가한 일이 있었고, 일본의 로스쿨 도입 현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을 극심하게 낮았던 종래의 사법시험의 합격률과는 달리 응시자의 7~8할을 합격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0년을 기준으로 신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한다는 최저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 7~8할과 합격자 수 3,000명을 고려해서 법과대학원 약 30개교, 학생수 5,000명 이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2006년 현재 법과대학원은 74개교에 달하고 학생정원수가 약 6,000명에 달하여 일단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보면 일본은 당초 준칙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마자 합격률 때문에 삐걱거리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한국이 인가주의를 취하여 정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한 장치를 둔 것에 대하여 선망(羨望)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일본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이 적절히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법학기수자(2년 코스)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첫 번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48%에 머물렀습니다. 법학미수자(3년 코스)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이후에는 합격률이 20-30%로 내려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법과대학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형태보다는 합격을 의식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법과대학원이 신사법시험 합격의 예비과정으로 되어가고, 일단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법과대학원도 합격률 저하의 공포로 인해서 시험의 합격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한다면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미래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정말로 암담하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또, 일본의 법학자들은 제도의 개시 초기에 새로운 법률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급의 균형을 배려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섣불리 시장에 일임하는 것은 책임의 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경계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3~4년 동안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지 그러느냐고 세심한 조언도 하였습니다.

당초 예정한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상 로스쿨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차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지를 조용히 생각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신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을 제한하는 바람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실패하였으므로 우리는 로스쿨의 설립도 준칙주의로 하고 인원수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입니다.

5. 로스쿨 지지자들은 “일본은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학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졌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었다. 리갈클리닉, 모의재판 등 임상법학제도가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법학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40개 대학에서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로스쿨을 준비하였는데 로스쿨도입이 무산되면 파산할 지경이다. 실무교수도 370명 정도 확보하였는데 그것도 큰 문제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법학교육, 대학교육이 부실화된 책임을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호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법과대학에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법학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변호사 등 실무교수를 채용하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외면하였는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어째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인가주의가 원칙으로 등장하였으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로스쿨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대학 스스로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무작정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하여 투자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40개 대학이 준비를 했으니 40개 대학 모두에게 로스쿨을 인가해달라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저는 당초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⑴로스쿨은 엄청난 고비용(高費用)을 들게 한다. 현재는 소정의 법학과목만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은 종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될 수밖에 없다. 이제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도 없게 된다. ⑵극심한 저효율(低效率)을 초래한다.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효율이다. ⑶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을 하더라도 마땅히 지역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스쿨 지지자들은 ①어차피 각자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동안 들던 돈이 드는 것뿐이다. ②장학제도를 확충하여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여라는 방식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장학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설립자의 사재로 계속 출연(出捐)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다른 학생으로부터 더 많은 학비를 받아내서 주는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학자금 대여도 타 대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지 로스쿨학생에게만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학자금을 대여받더라도 얼마간이든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폐해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로스쿨제도는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하고, 적어도 몇 년 동안 일본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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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로스쿨은 반대하는 7가지 이유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주장 하는데,영ㆍ미의 변호사들이 그런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이유는 로스쿨때문이 아니고 그 계약서가 모두 영국이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있고, 분쟁 발생 시에 영국의 고등법원이나 미국의 뉴욕주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런 계약서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면, 예일ㆍ하버드 출신이나 옥스포드 출신 변호사라도 대한민국 사법시험 출신을 이길 수 없다.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해당 국가의 세계시장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변호사들의 개인적 능력과는 별개의 것이며 더군다나 로스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다.
이론을 익히기도 부족한 겨우3년의 로스쿨 교육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한다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며 어불성설 인것이다.

법조전문화 문제도 그렇다

로스쿨 입학전에 4년제 대학을 먼저 나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호사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키워지는 것이다.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변호사 자격을 따고, 큰 로펌에서 한 분야를 맡아서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 주장자들이 모델로 삼는 미국 법률서비스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 건축 전문 변호사 중에서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중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건축과를 제대로 나온 사람이 건축사를 하지 뭐하러 다시 법대를 가겠는가? 의사 자격을 딴 사람도 마찬가지다.

변호가가 될 사람에게 다른 전공과목의 학사 학위를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로스쿨제도는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로스쿨입학자격에 학사 학위를 건축과나 의과, 상과 과목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순수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런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왜 학부에서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4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말이다.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망자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요구하는 제도다. 그 시간은 사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전문성을 쌓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다. 새 제도는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는 데 사용될 시간을 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허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수의 과다 배출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 2001년부터 사시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800여명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어 2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실제 휴업하는 변호사들도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를 대량 배출한다면 법률시장은 과도한 공급상태가 되고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들 간에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며 탈법과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고, 변호사들과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갈등 등 공급의 확대는 결국 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의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서울신문 2006, 8월 4일자 보도)

실제 2004년 한 해 동안 변호사 245명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각종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앞으로 변호사수가 과다하게 공급된다면 이런 현상은 갈수록 증폭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인 일본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1600명 선이다. 우리는 지금 한해 1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도 결코 작은게 아닌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의 대량 배출이 의료수가를 낮추지 못하고 결국 의료비를 두 배 이상 부담시킨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호사수 대량 배출로 인한 법률비용의 증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로스쿨을 만든 미국도 지금 엄청난 법률비용 때문에 변호사 망국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변호사수를 더 늘리겠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좀 더 뽑으면 될 일이다.

셋째,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로스쿨 3년은 법률이론 공부하기도 부족하다. 더군다나 실무까지 익힌다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사법연수원까지 없애버리면 법과대학 4년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 2년의 실무교육을 합친 지금의 6년 교육을 로스쿨 3년 동안 허겁지겁 다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은 이론과 실무 어느 쪽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질 낮은 법조인만 양산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가난한 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 로스쿨은 많은 전임교수 확보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물적 시설의 구축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미국은 3만 달러 정도, 일본은 100만 엔 내지 150만 엔 정도의 연간 학비가 든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엄청난 학비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극히 일부 부유계층만 고급 공부를 시키는 셈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돈스쿨\', 서민들과 가난한 자에게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은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예고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로스쿨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적성과 학문연구를 외면한 채 입학과 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전공과 무관하게 파행에 이를 것이며 필시 대학은 \'로스쿨로 가는 고시학원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역시 파행적인 교육인 것이다.

여섯째. 학부에서 4년간 법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여 비전공자들과 함께 법학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므로 교육이 중복되어 사회적으로 큰 낭비이며 학생들의 실력차이로 로스쿨 교육현장 분위기도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일곱째, 로스쿨 수료생에게만 변호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법과대학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이는 형평성 문제로 위헌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됨으로 해서 로스쿨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법과대학은 결국 퇴출 되어 법치주의 후퇴로 귀결 될 것이다 .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도 않고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우리의 로스쿨은 미국 제도를 흉내낸 \'무늬만 로스쿨\'이 될 것이다. 10년전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 논의에 자극받아 2004년 어설프게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지금 실패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로스쿨은 자칫 사법제도와 교육제도가 어설프게 맞물려 국가적인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는 대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교육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최근 로스쿨 허와 실을 알게 된 법과대학 학생들과 교수, 고등학생을 둔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도 로스쿨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륙법의 대명사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로스쿨 제도가 없다. 그런데 대륙법의 우리나라가 왜 무리수를 두며 영미법의 미국 제도를 갑자기 흉내내려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판례법 체계와는 달라서 우리 같은 대륙법계 성문법 체계에서는 로스쿨 3년제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미국처럼 같은 판례법 국가인 영국도 미국로스쿨을 비판하며, 안 따르고 자기네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에겐 고비용 저효율인 미국로스쿨 보다는 오히려 영국식 모델이 더 어울린다.

영국 모델은 고졸 + 법대 학부 3년 이론교육 + 실무에 필요한 1년 로스쿨교육 + 각 직역별 2년 연수 후 법조인자격(변호사) 이다. 즉, 영국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처럼 3년제 전문대학원 형태가 아니라, 대학 학부과정에 있다.(굳이, 법과대학을 퇴출시켜가며 대학졸업 후 또 다시 고비용 3년 로스쿨 체제가 왜 필요한가?)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 식으로 법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이제까지 50여년 쌓아 온 법학교육의 방법과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즉 우리의 현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번에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기존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대단히 모험적이고 무리라고 할 것이며 폐기 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하더라도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바꾸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나라들에는 없는 병역의무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느라 전문성을 쌓을 기간을 미국, 일본의 법조인들보다 2년 손해 보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이다. 거기다 쓸데없는 학사 학위를 받느라고 4년을 더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고 이 법안을 즉각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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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에게 되묻는다 - 이관희 경찰대 교수(법학)

“로스쿨은 개혁 아니라 개악”
  
이번 로스쿨법안 표류의 표면적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비협조이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로스쿨 제도의 성안과정부터 잘못됐고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누가 봐도 어설픈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2003.10 - 2004.12)라는 것은 주로 법원·검찰·변호사 직무 개혁이 중심인데 거기에서 직접 법학교육까지 결론을 내고자 한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21명의 구성을 보면 법조계 출신이 12명 과반수인데 반하여 법학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대표성 없는 3명뿐이었던 것이다.

2004년 4월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했음에도 아무런 정리 없이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일본으로부터 자극받아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결정해버린 것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정식 요청했어야 했다.

사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 1998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에서도 제시한 로스쿨제도는 매번 법조계와 법학계의 지지를 못 받아 무산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특히 \'새교위\' 안에 반대하는 \'법학교육개혁 공동모임\'(전국 대표성있는 18명의 법학교수)이 1999년 10월 의견서(<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의 개혁방안>)를 제출하였는 바 그 핵심내용은"로스쿨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법체계에는 맞지 않고 따라서 로스쿨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한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현행 법과대학 수학연한을 5~6년제로 연장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요컨대 10년 전부터 현재와 같이 파행을 겪고 있는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보자는 취지로 로스쿨이 거론된 것뿐이지 조금 들여다보면 로스쿨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관심 있는 교수들 간에는 이미 나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도입을 건의하면서 현재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1200명 정도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법조인 양산과 경쟁이라는 로스쿨제도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2005.1 - 현재)는 오로지 그 지침대로 현행 법안을 만든 것이니 만큼 결과적으로 문제점투성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만약 로스쿨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상\' 최소 3000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일정한 인원ㆍ시설을 갖춘 대학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은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제도의 본질적 문제점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학부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건축이나 의료 등 업종별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 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전문성은 학부 전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 이상 특정 분야의 실무경험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학부 전공과는 거의 관계가 없게 된다. 현재 미국 법률시장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법학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는 미국의 판례법체계가 아닌 성문법체계이기 때문에 로스쿨 2년(법계출신), 3년(비법계출신)의 기간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본법체계의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법계출신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하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법적 해결 능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의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로스쿨 도입은 이제까지 우리의 법학교육 50여년에 쌓아 올린 기존의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에 빠트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법학교육내용을 3년간의 교육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넷째, 로스쿨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그리고 21세기 급변하는 IT 정보화 사회에서 각 분야가 균등히 초고속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대학교육을 마치고 늦게 로스쿨로 몰려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것은 과거 풍요로운 시대에 미국 특유의 한가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로스쿨은 학부 4년을 거친 사람에게 다시 2,3년의 기간을 더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되기 어렵고, 경제법칙적으로 볼 때 그 법조양성체제에서는 \'저렴한\' 변호사 수임료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현재 74개 대학 약 6000명 정도의 학생)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현재 로스쿨 학생의 약 70%가 학부 법학과 출신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법적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변호사자격시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교수들은 기존 기본법학 교육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가르치느라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현재의 로스쿨 법안은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검사는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 기존의 법과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무런 계획이 없는\'반쪽짜리 무모한\'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로스쿨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해서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계획은 법과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를 2, 3년간 대충 교육해서 변호사를 양산하면 경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지고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라고 하겠다.

변호사 양산의 취지는 좋으나 법학교육의 질과 그에 따르는 법조전문화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 확대만을 생각하는 시민단체 요구와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위상을 높이겠다는 대학상업주의는 그래서 경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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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에게 되묻는다 - 인천 지방 변호사회

“사법개혁, 현 제도 보완이 더 합리적”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목적성

법과대학원의 설치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능력,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과 향상을 꾀하고, 인간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사색이나 실제의 견문, 체험을 기초로서 실제의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착안하여 2004. 4. 도입,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방법상 쌍방향. 다방향성의 참가형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법률. 클리닉으로 불리는 임상법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2005. 10. 27.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두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2. 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전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법조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하여는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법연수원의 과정으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므로, 충실한 법률교육을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선발하여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3. 일본국 로스쿨의 현황

이에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방문단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본국에 2006. 11.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하였다.

방문단은 2006. 11. 24. 사이타마현 소재 Dokyou Law School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 교수진과 Usaki 과장,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그곳에서의 강의를 직접 청강하기도 하였다.

당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한 질 높은 법조인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영미식의 로스쿨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로스쿨은 올해 2학년과정 수료자에게 처음으로 사법시험응시자격이 주어져 로스쿨졸업생의 사법시험합격율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첫 졸업생들의 합격률은 40%정도에 달하였다.

현재는 로스쿨졸업생들을 상대로 신 사법시험과 기존의 구 사법시험제도를 병행시행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신 사법시험합격자수를 년 3,000명으로 증원하고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로스쿨졸업생의 신 사법시험합격자수 1,500명과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자수 1,000명을 합쳐 2,500명의 사법시험합격자가 배출될 예정이다.

일본 로스쿨의 총 정원은 6,000명이므로 장기적으로 50%의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거시적인 정책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나, 이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 불만의 첫째는 학부 졸업 후 많은 비용을 들여 3년간 로스쿨공부를 추가로 한 고급인력에 대해 5년간 3회의 응시자격을 주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불만의 둘째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학생들(기혼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음)은 또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사법시험합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로스쿨에서 비 시험과목(예컨대 법조윤리등)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허비해야하는 등 현 학사운영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만의 셋째는 이와 같은 학사운영 시스템이라면 후에 자신들이 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응시횟수제한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인생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합격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뒤처지게 되는데 이는 학생자신들의 노력부족이 아니라 대학이나 제도의 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4.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입장 개진

가. 로스쿨 졸업생중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다양한 전문 인력의 법조계 진입을 통하여 법조교육을 충실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이다. 하지만, 학부에서 공대, 이과대, 의대 등을 졸업한 연후에 과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와 반대로 학부에서 이들 학부를 졸업한 연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로스쿨에서 값비싼 교육을 받고도 변호사 선발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현재 일본국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다가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고학력자들의 사후 처리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나. 로스쿨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억매여, 당초의 법학교육의 목표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며,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법조인으로 일할 자질이 있는 지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이 중요한 문제이나, 실제로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애당초의 법학교육의 목표는 실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다.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존치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2년 에는 더 줄어들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와 병행되어 질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법조 인력의 수적 팽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나, 오히려 법조 인력의 팽창으로 전체적인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보여 진다.  

라.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스쿨의 등록금은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 물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일반대학원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경우, 국립은 연간 80만엔(약 640만원), 사립은 200만엔(약 1600만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교수충원의 문제등을 고려하면 등록금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비록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의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의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문단이 청강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내용 중 일부는, 미리 교수진으로부터 브리핑 받았던 양방향(교수와 학생간 일대일), 또는 다방향(교수와 다수의 학생)강의라는 하는 취지와는 달리 거의 교수가 강의를 교재를 읽고 설명해나가면서 중간 중간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어서 보통 법과대학 학부에서의 강의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충실한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으며, 현재 한국의 사법연수원 수준의 교육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상호간에도 주간에는 주로 강의실을 찾아 강의를 듣고 그 외 시간에는 자습실(우리의 고시연구원정도의 환경임)에서 사법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고 사례(케이스)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 법조인의 교육과정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바. 로스쿨의 정원을 걱정하는 로스쿨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이타마 지방 변호사회와 Dokyou 로스쿨운영진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로스쿨 운영진은 질 높은 법조인양성이라는 명분을 강조하였으나 본 방문단이 목격한 위 로스쿨의 강의내용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과목강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들의 내심 의중은, 이미 설립한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주로 재정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듯했음)을 위해 학생정원을 채우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실제 위 Dokyou Law School의 올해 사법시험 합격률은 30%이하였고, 그나마도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이른바 고시낭인들이 로스쿨에 들어온 경우가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로스쿨의 입학지원율 특히 타 전공자들과 사회인들의 지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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