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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살롱] 지원림저에 빠진 10개년 판례기출지문(1)

대법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7.11.30 01:34:31
조회 530 추천 0 댓글 1

민법총칙

제1장 통칙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甲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제2장 권리주체

제1절 자연인

[1]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중략)...위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 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소정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고령인 피대위자의 생존추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5] 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한 경우에 망인의 상속인은 甲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을지언정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

[6]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 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8]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9]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급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익상반행위가 있을 때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익    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무능력자 보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2절 법인

[1]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없으면 종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2] 종중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 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결의는 종중총회 경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없다.

[4]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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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차생 시절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일일히 판례번호 대조해

가며 지원림저 4판에 빠져있는 판례기출지문만 모은 자료이다.
 
별표(★)는 긴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론기출지문을

정리한 것이다.

기출문제집은 법률출판사의 All that 기출문제를 참고하였다.

오늘부터 매일 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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