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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채무 vs 송부채무

법대꼬마(118.221) 2008.10.22 11:38:36
조회 2641 추천 0 댓글 9

송부채무는 채권자 주소이외에 제3지에 보내는 것만을 송부채무라고 하는건가여?

지원림 민법강의에서는 어감상 보통은 채권자 주소진데 합의된 제3지에보낼수도 있으며 
그 채권자 주소에 택배회사를 통해서 보내는것도 송부채무를 말하는것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여?
근데 바로 옆에 케이스에는 사과를 채권자가 샀는데 그걸 택배회사 통해서 보냈는데 멸실한경우 이건 지참채무래요.
이건 무슨....... 책이 잘못된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건지..

다른 내용(인터넷써머리나, 다른책)을 찾아보니 어떤책은 제3지에 보내는거만 송부채무라고 나와있던데

예를들어 온라인으로 옷을 산다고 치면 우리집으로 오면 지참채무이고
사기는 내가 사는데 선물용으로 다른집으로 보내면 송부채무 아닌가여?

케이스에 지참채무에 대해서 

送付債務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로 목적물을 송부하는 채무로서,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경우와 제3지가 채무자의 호의로 이행장소가 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제3지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지로 목적물을 발송한 때에 특정된다.


이정도 쓰면 되나여?

낼 케이스 시험보는데 책들 내용이 달라서 혼란이 오고있어여 도움좀 부탁드려여
제가 이해하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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