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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개때문에 민사소송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에요.(61.254) 2008.07.21 20:57:24
조회 158 추천 0 댓글 3

1.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고있습니다.   7월14일 7시20분경 퇴근길에 개한테 물려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중이고

 

    요. 저희 와이프도 1년전에 물렸는데 멍만들어서 개를 치운다는 간곡한 주인의 말에 그냥 넘어간적이 있습니

 

    다.

 

 

2. 직업이 납품업이기때문에 정말로 병원갈시간이 없어서 1주일동안 계속 나오라는걸 2번밖에 가지못했습니다.

 

3. 개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신분이라서 제가 물렸을당시 병원비와 10일안으로 개만 치워달라고 했으나. 다시 개를

 

   못치운다고 합니다.

 

4.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저를 포함해 같은 동네에 사시는분 남녀노소분 포함해 8분 이상이 그 개한테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돼어서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민사로 밖에 소송이 안된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여쭤봅니다.

 

5. 그 개가 옆동네 개2마리를 물어죽이고 같은동네 어린 강아지도 물어서 눈알이 빠지고 옆구리에 구멍이난

 

   강아지도 있습니다.

 

6. 현재 몇몇분들 최근에 물리신분들에게 제가 소송을 하면 도와주신다고 법원출두나 진정서나 같이 동참해

 

  주신다고 합니다.

 

 

7. 개주인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자신도 물린적이 있다면서 웃기까지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다른분에게는 그럴수도 있다면서 욕까지 했다더군요. )

 

 

 

8.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개도 치울수있게하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또는 민사라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중에 변호사선임비같은것도 받을수있나요? ( 개한테 물렸다고 해도 치료비라 봐야 10만원안밖이고 진단서

 

   를 첨부해도 3주이상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

 

9. 솔직히 너무나 악독한 주인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개도 치우는 방향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지만

 

   경찰분 왈  주인있는 개가 사람을 물경우 치료비만 물어주면 돼지만 사람이 주인있는 개를 죽이나 다치게하면

 

   재물손괴죄? 로 형사입건이 된다더군요..... (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도 난폭한개한마리 사서 그집앞에다가

 

  풀어놓을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

 

 

 

우선 제가 소송을 하면 단체소송같은것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해서요.

 

동네분들 얘기들어보니 다른분들 물리신것을 모르신분들도 계시고 그냥 넘어가신분들이 많은데

 

우연한기회에 동네 슈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물리신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슈퍼에서 손해를 입은 분들만 8분이었으니 동네분들로 따지만 더 많을수도 있겟습니다.

 

올바른 소송법과 대처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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