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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행사할수있는 권력..

검사댈꺼야(58.121) 2008.06.09 19:56:01
조회 1106 추천 0 댓글 3

<U>제안이유</U>

검사의 권리는 신이 내려주신 것으로 검사의 권력과 권능과 권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직자 따위가 감히 검사의 권리에 저항코자 하여 심기를 거스르는 바, 이에 검사의 3권(권력, 권능, 권위)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률을 제정하는 바이니, 너희 백성들은 이를 따를지어다.

 

<U>주요골자</U>

가. 검사의 철밥통은 완전히 보장될뿐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아니하며, 한번 임용된 검사는 영원히 해임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언제든지 대통령 등의 학력을 문제삼을 수 있고, 공식 장소에서 경칭 사용의 인간적 예의를 일체 요구받지 아니하는 등의 특권을 영구히 소유한다.

다. 검사의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상의 모든 결정은 공정한 로또(Lotto)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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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귀족검사 권력보장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과 범위) 이 법은 헌법상에 규정된 검사의 특권을 적극 강화하여, 귀족체제를 완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며, 헌법과 동등하다.

제2조(법정신) 검사권신수설의 정신에 따라 위대하신 대한민국 검사의 권리는 전능하신 신이 내려주신 것으로써 검사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간섭 및 개입할 전지전능한 권력이 있으며, 그 누구도 검사의 권리에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

제3조(법의 효력) 이 법은 제정 이후 절대 폐기되거나 개정할 수 없다.

제4조(무례호칭권) 대한민국 검사는 공공장소에서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경칭을 제외하고 무례하게 호칭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라고 단순 삼빡하게 부를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무례호칭권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오정언행권)

1. 대한민국 검사는 사오정적인 답변을 반복할 권리를 가진다.

2. 대한민국 검사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때까지 질문을 무한정 강요할 권리를 가진다.

3. 대한민국 검사는 사오정적인 답변을 반복할 권리를 가진다.

4. 대한민국 검사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때까지 질문을 무한정 강요할 권리를 가진다.

5. 대한민국 검사는 사오정적인 답변을 반복할 권리를 가진다.

6. 대한민국 검사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때까지 질문을 무한정 강요할 권리를 가진다.

7. 대한민국 검사는 사오정적인 답변을 반복할 권리를 가진다.

8. 대한민국 검사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때까지 질문을 무한정 강요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금지단어지정권)

1. 대한민국 검사는 자신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용어사용을 조사하여 금지시킬 자유를 가진다. 예를 들어 ‘문민지배’와 같은 단어이며, 검사가 쓰지 말라고 명령할 경우 그 즉시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는 그런 불경스런 단어를 입밖으로 토설해서는 절대 안된다.

2. 검사가 지정한 금지단어는 우리말 대사전에서 완전삭제 및 말살한다.

3. 금지단어는 평검사 회의에서 결정, 반포한다.  

제7조(학벌확인권) 대한민국 검사는 공공장소에서 대통령 및 고위공작자에 대하여 학벌을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의 확인지시를 받은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는 350 데시벨 이상의 큰 목소리로 그 즉시 자신의 최종 학력과 학번 그리고 졸업성적을 밝혀야만 한다. 이러한 학벌확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면책권)

1. 유사시, 검사는 직무상 수행한 일에 발생한 그 어떤 책임 및 무능력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일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책임을 모두 정치권에 떠넘길 권리를 가진다.

2. 정치권은 이에 불만을 표시할 수 없다.

3. 검사는 위기에 처했을때 국민의 자식으로 자동입양되어, 자신의 모든 죄는 국민의 공동 책임으로 무마시킨다.

4. 검사는 의학적 지식의 무지로 가족을 폐렴 등에 걸려 죽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공무수행 때문이었다고 떠넘길 권리를 가진다.

제9조(누설권) 검사는 기분에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마구 누설해도 된다.

제10조(법무부 장관 판단권)

1. 검사는 비 검찰출신 법무장관은 정치인이라서 자신들을 인사 및 감독시 편파적으로 할것이라 사전 편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검사는 공개석상에서 법무장관이 ‘밀실행정’ 혹은 ‘외부압력행정’을 했다고 비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적 증거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어떤 장관이 정치인인지 아니면 검사의 권익을 보호할 위대한 수호자인지는 검사만이 알 수 있다.

제11조(법무장관의 자격요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사 혹은 신성한 검사 출신 이외의 불결한 민간인 따위가 고결한 귀족 검사의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

제12조(법무장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여자
  2. 새파란 기수 후배
  3. 검사출신이 아닌 자
  4.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

제13조(검사의 임지배정 및 기준)

1. 좋은 인사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검사도 불평하지 않는 인사이다. 따라서 검사의 임지와 보직은 신이 내려주신 복대로, 복궐복 Lotto로 배정한다.

2. 매주 Lotto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사는 그 보직을 자유롭게 변경한다.

제14조(지위의 영속성 보장)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이며, 퇴직후에도 검사의 권위는 반드시 전관 예우되어야 한다.

제15조(법정권) 이하 제 16조는 검사들이 편할 때 아무 때나 끼워 넣어 법을 정의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법은 발효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2조 이 법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대단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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