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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2017년 폐지 확정

강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4.15 14:47:53
조회 728 추천 0 댓글 2

현행 사법시험 2017년 폐지 확정
<STYLE>P     { margin-top:2px;margin-bottom:2px; }TD    { font-size:9pt;font-color:0000cc;line-height:140% }BODY  { font-size:9pt;font-color:0000cc;line-height:140% }</STYLE>

 

 

1차는 2016년...2·3차는 2017년까지 실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5년내 3번\' 제한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제도로 현 사법시험 존속기간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존치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복수의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기존 수험준비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2017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안)을 확정했다.


부칙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은 그대로 실시된다. 다만, 2016년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한하여 사법시험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2016년까지 실시하되 유예생을 위해 2017년까지 존속하게 되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이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다.


당초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개위\'의 건의에 따라 2013년까지 존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시부터 5년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당초 방안은 법대생들과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합격하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는 점, 특히 저학년의 경우 군복무 문제 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과도기의 사법시험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의 다수 위원들도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견을 나타냈고, 결국 사법시험 존속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할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도 실무위원회의 안에 별 이견없이 그대로 확정했다.


특별분과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과 합격하는데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분과위원회는 또 로스쿨 낭인을 막기위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사법시험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횟수에 산입한다. 다만,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5년내 3회 응시제한\'은 2004년 로스쿨을 도입, 시행 중인 일본의 제도를 본 뜬 것으로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 시장을 자율화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특별분과위원회는 △응시자격 △응시횟수제한 여부 △시험과목 △시험방식 및 평가방법 △심의기구인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법시험의 존치기간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U>desk@lec.co.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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