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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은 '비공개'...당적은 공개 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9 16:21:27
조회 51 추천 0 댓글 0

"국민적 관심사 된 공적 사건"
"실체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 없애야"
vs "처벌 위험 감수하라고 압박하면 위법"
"당원 정체성 강하지 않아…의미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심은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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