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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공유지 사용하다 억대 변상금 폭탄 맞은 유치원…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9 09:38:41
조회 2652 추천 7 댓글 19

시 소유 128평 상당 부지 40여년 간 사용
"묵시적 점유 승낙" 주장...法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128평 상당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유치원에 내려진 18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유치원 부지 인근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있었는데 A씨 부부는 여기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점유한 만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유 취득 시효는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A씨 부부가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이들이 매수한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자 SH는 A씨 부부가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해당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시가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점유를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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