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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호크를 베낀 짱깨 헬기의 역사(한국이 엮임)
밑에 짱깨 수송헬기가 너무 블랙호크 빼다박았다는 말이 있어서 뒷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말해줌일단 한국에서의 중공의 인식은 92년 수교까지 625에 직접 개입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우리는 대만과 우방이었던 관계로 천편일률적인 빨갱이 비적 오랑캐 본토짱깨정도의 이미지였던데 반해천안문 사건으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며 각종 군사협력을 접던 1989년까지 나토 국가들과 중공은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워 각종 군사 협력까지 진행하던 상태였음당시 나토의 주적은 누구나 알다시피 소련이었기 때문에, 흐루쇼프부터 소련과 거의 적대하다시피 한 중공은 나토 입장에선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입장에서 군사적 지원을 할만한 국가였음홍콩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영국정도를 제외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군용 장비를 제한적으로나마 판매하고 있던 상황임그 때 중국으로 넘어간 물건이 바로…블랙호크의 원형이자 민수형인 시코르스키 S-70임중공군도 해당 장비를 운용하다가 서방의 부품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한 15년 가량을 부품난에 허덕이며 도태 단계에 있는데, 이때 중국이 신규 생산품인 Z-20을 만들며 추종한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S-70임. 자기네들이 씹고뜯고맛보면서 만들었는데 당연하게도 짱랙호크는 블랙호크와 거의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의 해적판이 되어버림사진과 도면 몇 장 유출받아서 만든게 아니라 베낄 원본이 눈 앞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 냈으니ㅋㅋㅋㅋ참고로 이 시절 중국은 고성능 헬리콥터 플랫폼을 얻기 위해서 미국 말고도 프랑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당시 중국은 프랑스로부터아에로스빠시알(현 유로콥터) SA321 쉬페르 프를롱을 라이센스하여하얼빈 Z-8이 되었고Z-8을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에서 개량하여 민수용으로 내놓은 AC313이 등장하고AC313을 다시 군용으로 개량한 창허 Z-8G / Z-18이 등장함이건 지금도 잘 쓰는 중다른 한편으로는 경헬기인아에로스빠시알 AS365 도팽을 라이센스하여 하얼빈 Z-9가 되었고다시 Z-9를 개량하여 Z-19를 만들었는데………이 새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음?Z-9의 원형인 아에로스빠시알 AS365 도팽은 개량되어 유로콥터 EC155가 되었는데EC155는 현 한국군 차세대 경공격헬기 LAH의 원본 모델임그래서 요 짱깨 헬기들과 LAH는 서로 계통상 같은 계통에서 갈라진 친척임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됨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어린이회원고정닉
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
요약은 하단)Kbs펌엥 kbs? 거기완전..?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지?Kbs에서 오늘 후속 조치발표를 설익었다고 한다왠열?뭐라하는지 들어봄일단 지난 발표에서 ‘백지화’했단다아니지만 넘어간다논란의 위해성 조사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그 위해성 검사다오오 이제 알려주나? 어떻게 하는데?기존 서율시와 관세청에서만 시향햤던 선별 조사를관계부처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함??어떻게 할지 왜ㅠ안말해 주누?관계부처 담당자의 의견이다어케할지 몰루?법근거 우리도 몰루?기존 검사도 평균 160만원든다는데수만개를 해야한단다10만건이면 1조6천억?1년간 작구건수는 1억6천만건이란다10만건도 적은거임머라눈겨?인증안되면 검사를 ‘의뢰’할텐데그비용이 무려 조단위다안정성 검사 의뢰 그거 어디함?어디다함?어디할건데?직접해?아닐거아냐?민영.. 거기 아냐?그거 아니면 어딘데?세관직원은 죄없다그저 불쌍할뿐..아아 그저..아 그리고 저거 발표한곳이바로 국무조정실이다아 또 당신입니까?요악)정떡 없음.위해성 검증 어케함?관계부처 눌려서함건별로 할거임아 암튼 할거임- 직구관련 이거 개좆된거 맞는듯 ㄷㄷㄷ즉 수량한정을 정부도 구매하겠단거아냐라이벌이 생겼노- 직구 벌써 빌드업 세우는 중이네가이드라도 받은것처럼 다 정형화 되있노 ㅋㅋㅋ 크로노스 같은 새끼들 - 직구규제 철회, 폐지 안되면 법개정 한다는거 바로 공포 된다요약 : 직구규제 하기 위해서 법개정 한다는거 이번에 시위로 못막으면 바로 시행 된다고 보면 된다.밑에 사진이 입법 절차직구규제 법개정 하는거 국회 안거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비영리 단어 삭제 및 하청 가능 하도록 개정 제18조 인증기관 선정 권한,위임,위탁 하청 가능하게 개정인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직구 금지 6월부터 시행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 부처별 직구 금지, KC인증 의무화 뺐지만 다음 달 시행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www.globale.co.kr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6월 바로 적용은 안하는거같고 직구 규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함
작성자 : 247핑프추노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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