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제목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다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 (허위사실 여부 판단 회피 및 부실 검토)
내용
(1) 원 민원(신고) 개요
본 신고인은 2025년 현재까지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신고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유는 각각 신고의 피신고자가 이준석 당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이하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종결(불송치/불기소 등)된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조롱·희화화하며('시알리스', '삽입 리스크' 등 저급한 표현 사용), 마치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나 동기와 악의적으로 연결시키는 발언 및 게시물(영상, 쇼츠 등)을 유포한 행위였습니다.
본 신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신고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여부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1 (2025-1813): 법적 종결 사안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왜곡, '씨알 리스크', '삽입 리스크' 등 모욕적 표현 사용.
신고 2 (2025-1814): 정치 구호를 성적으로 희화화('시알리스로 세워라'), 법적 종결 사안을 '중요한 사법 리스크'로 허위 적시, 비방 댓글 확산 방법 제시.
신고 3 (2025-1815): '시알리스 이준석' 문구 게시, 법적 종결 사안 희화화 및 허위사실 적시, '입으로만 터는', '임마' 등 모욕적 표현 사용.
신고 4 (2025-1820): 성상납 의혹 등 논란 재언급, '사기꾼' 비난, '성매매' 의혹 악의적 제기.
신고 5 (2025-1844): 성적 조롱 구호('씨알리스 세워라 인마') 제작 및 확산 방법 상세 설명, 법적 종결 사안과 연결 유도.
(2) 피신고기관의 처리 내용 (문제 되는 부분)
상기 신고들에 대해 피신고기관(울산선관위 지도과 김미선, 김민지 담당자)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각 답변의 구체적인 일자 및 문서번호는 위의 신고순서번호와 같습니다.)
답변 1, 2, 5 (김미선 담당자) / 답변 4 (김민지 담당자):
"관련 사실의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비추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후보자 등록 전인 자’에 대한 비방 게시물은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4 추가: "및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중임에 비추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답변 3 (김민지 담당자):
"해당 게시글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는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피신고기관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답변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선관위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소극행정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허위사실 판단 불가' 논리의 부당성 및 업무해태 (답변 1, 2, 4, 5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또는 '불기소' 결정은 해당 의혹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해당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기관은 정반대로 이를 근거 삼아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라는 명백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도 스스로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선관위의 핵심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해태'입니다. 또한,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를 회피하려는 '적당편의'적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답변 4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진행 중임을 추가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성상납 의혹' 자체의 허위성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혼동하여 판단 불가 사유로 삼는 것은 논점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시도입니다.
나. 명백한 허위사실성 발언을 '의견표현'으로 치부한 부실 검토 (답변 3 관련):
신고 3의 '시알리스 이준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법적으로 종결된 '성상납 의혹'이라는 특정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전제하고 이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허위사실 기반의 모욕적 표현입니다. '입으로만 터는', '임마' 등의 표현 역시 단순 의견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방에 해당하지만, 특히 '시알리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신고기관이 이러한 표현의 배경과 맥락, 허위사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표현'으로 일축한 것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적당편의' 및 '업무해태'에 해당합니다. 이는 허위사실과 의견표현의 경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반복적·획일적 답변을 통한 실질적 조사 거부:
5건의 신고 내용은 각각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기관은 (답변 3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문구로 '허위사실 판단 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위법성(허위사실 해당 여부)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답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한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라. 국민 권익 침해:
피신고기관의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하여 공정한 선거라는 공익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소극행정 유형
업무해태: 주어진 허위사실 여부 판단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이행하지 않음.
적당편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의견표현'으로 부당하게 판단하는 등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논리로 실질적인 조사 및 판단을 회피함.
5. 요청사항
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상기 5건(또는 그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처리에 있어 보인 '허위사실 판단 불가' 및 '의견표현' 판단 논리가 부당하며, 이는 명백한 소극행정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선관위의 허위사실 여부 판단에 있어 '판단 불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경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 검토 및 적용 기준을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실 등)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일선 위원회에 전파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신고인이 최초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건들(특히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법적 의미를 올바르게 고려하고, 개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재조사 및 위법 여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소극행정 신고를 제출합니다.
답변 기다리는중 ㅋㅋㅋㅋ 선관위 감사실 주무관이 보고있던데 제대로 나올려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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