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속보] 통신 선임 중복 겸임 불가 <기사>

시갤러(116.127) 2024.05.12 12:01:54
조회 982 추천 0 댓글 4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5.10 18:00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따라 세분화
아파트 세대수별 차등 적용

관리자 선임시기 등 구체화
중복선임, 원칙적으로 불허
대가 산정기준, 고시에 명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임 일자 등을 명시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그 외 건축물·시설물 등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 규모를 고려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점검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즉,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을 ‘별표 5’에 명시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과태료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새롭게 바뀐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19일로 정하면서도,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세분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 시행 당시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건축물 완공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시기를 세분화했다. 우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8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완공일 기준시점과 건축물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기준 준수시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우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과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기준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 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 밖에 유지보수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각 등급별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연면적 1만㎡ 이상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1명이다.

이와 함께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미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중복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5000㎡ 미만의 건축물은 예외로 두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했다.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다. 이때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 발생 시 필요 조치에 대해 규정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크게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로 나뉜다.

여기서 통신설비는 케이블 설비, 배관설비 등 8개 설비로 구분된다. 방송설비는 방송음향설비를 의미하며, 정보설비는 네트워크설비와 전자출입(통제)시스템 등 24개 설비로 구분된다. 기타설비는 통신용 전원설비와 통신접지설비로 구분된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 제정안에 담았다. 더불어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해야 하는 기술인력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을 규정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46524 인강듣는데 여강사가 자꾸 애교부림 [3]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52 1
246522 주주야야비휴 260주는데 집에서 20분거리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9 0
246521 주주야야비휴 320인데 22명 지원함 [10] ㅇㅇ(116.126) 06.04 204 0
246519 나도 시설쌍놈 똥퍼인생이다 시갤러(218.238) 06.04 56 0
246518 시설하면 안되는 이유 [2] 시갤러(180.64) 06.04 140 0
246517 난 시설에 만족 한다 [1] ㅇㅇ(118.235) 06.04 88 1
246515 주주야야비비인데 255 ㅋㅋ [2] ㅇㅇ(124.63) 06.04 107 1
246513 소방수첩2급 어렵고 실무에 도움된다 [3] ㅇㅇ(118.235) 06.04 129 0
246512 시설 다니면 뭔가 인생 쓸쓸하지가 않은듯 ㄹㄹ(1.227) 06.04 76 1
246511 니들 수준이 딱 시설관리야 시설관리원(122.35) 06.04 42 0
246510 ㅋㅋ 면접보러갔는데 상장 진열대에 이재명있더라 [2] ㅇㅇ(124.63) 06.04 93 1
246509 공기업 포기하고 시설관리 입문하려는데 [6] 시갤러(58.235) 06.04 153 0
246507 좆같은 시설노총각새끼들 ㅋㅋㅋㅋ [1] 시갤러(106.101) 06.04 87 1
246502 용접, 지게차, NCT 하다가 시설관리 알아보는 중인데 [1] ㅇㅇ(118.235) 06.04 60 0
246501 전기과장들 평균적으로 세후 실수령 얼마정도 받아욤? [6] ㅇㅇ(1.227) 06.04 185 0
246500 시설관리가 참 별의별 인간들을 다 보는듯 [8] ㅇㅇ(117.111) 06.04 168 1
246499 무수기 시설도 결혼할수있는법 [5] ㅇㅇ(125.177) 06.04 141 0
246498 우리 홈플러스 야간자들 존나 편하네 [2] ㅇㅇ(223.39) 06.04 137 0
246497 공시 vs 전기산업기사 어느게 어렵냐 [7] ㅇㅇ(223.39) 06.04 185 0
246496 저녁에 라면에 밥말아먹으면서 살수있을까 [2] 시갤러(14.39) 06.04 64 0
246495 급구는 런이 많아서 그런가 [1] 시갤러(118.235) 06.04 93 0
246494 시설 아쌔이가 40부터 시작이라는거 ㄹㅇ임? [1] ㅇㅇ(223.38) 06.04 76 0
246493 이렇게 일해도 300 을 주네 시설 개땡보다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253 0
246492 수습기간 3개월후 채용은 뭔 소리임? [4] 시갤러(118.235) 06.04 166 0
246489 기술사6관왕이 말하는 똥기술사의 현실 ㅇㅇ(180.182) 06.04 173 0
246488 무제한풀려도 나이30대면 전기과장 안써주는경우가많아서 [3] ㅇㅇ(211.234) 06.04 172 0
246487 또라이 보존의법칙ㄷㄷㄷ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6 2
246486 형님들 시린이 시설입문으로 빌딩 괜찮나여?????? [5] ㅇㅇ(1.227) 06.04 138 1
246485 시관vs군무원 [3] ㅇㅇ(113.198) 06.04 85 0
246484 아놔 ㅈ 됐다. 조만간 느그들 다 실직자여 [6] ㅇㅇ(115.71) 06.04 214 0
246483 시설에 알박으려면 [3] 시갤러(118.235) 06.04 120 1
246482 시설 사고나면 과장 소장 독박씀 [3] 시갤러(180.64) 06.04 238 2
246481 시설에서 사고나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1] 시갤러(180.64) 06.04 99 2
246480 계획정전 할때요 ㅇㅇ(211.248) 06.04 57 0
246479 홀 운영하는 시설 가지마라....... ㅇㅇ(117.111) 06.04 80 2
246477 미쿡은 M&A 활발하게 하는데 왜 한국은 세습하냐? ㅇㅇ(141.164) 06.04 45 0
246476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 질문 [1] ㅇㅇ(121.151) 06.04 73 0
246475 시설갤 념글 씹소름돋네 ㄷㄷ [3] 시갤러(180.64) 06.04 213 0
246474 미국은 기업간 경쟁 한단다 [5] ㅇㅇ(58.235) 06.04 99 0
246473 포스코와이드 연봉 얼마길래 [1] 시갤러(118.235) 06.04 208 0
246472 포스코와이드 서류 떨어졌다 먼 시발 [11] ㅇㅇ(211.234) 06.04 254 0
246470 모지리야 경쟁은 필수야 단 정당하고 공평하게 하냐 못하냐 가 중요하지 ㅇㅇ(108.181) 06.04 40 1
246469 시설 처음인데 이력서에 소방1급 넣지마? 시갤러(118.235) 06.04 90 0
246468 31살 240 충 입니다.. [2] 시갤러(14.39) 06.04 138 2
246467 종놈에 새퀴들. 할일없어 심심하니깐 시갤러(211.234) 06.04 35 1
246466 팩폭)경쟁 노력충 말 다 병신되는 소리임 시갤러(180.64) 06.04 50 0
246465 시설관리 31에 입문하기엔 늦냐? [7] 시갤러(118.235) 06.04 198 0
246464 면접 잡혔다 [2] ㅇㅇ(223.39) 06.04 58 0
246463 경쟁은 도태되는 지름길임 시갤러(180.64) 06.04 52 0
246462 행님덜 이직 선택좀,,, [1] 시갤러(112.158) 06.04 7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