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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빈 기자
[뉴스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쯤 창원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21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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