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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관련 법적 문제 참고모바일에서 작성

파갤러(106.102) 2025.07.16 17:19:30
조회 258 추천 3 댓글 4

여러 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파충류 업계가 다양하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박랍회나 쇼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거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양하는 행사를 전시로 볼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1. 동물원 법에서는 야생동물을 10종 이상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동물원으로 규정합니다.

박람회나 쇼의 경우 분양의 목적도 있지만 전시의 한 부분으로도 인정 될 수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1항에서 누구든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호)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조류 중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전 종, 파충류 중 거북목 전 종, 파충류 중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 포함),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 전 종
     나.「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호)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② 지정된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게 전시가 가능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일 시에는 동물원법에 접촉됩니다.

그럼 박람회는 전시로 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전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이라는 뜻으로 보았을 때 전시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에서 애완동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13일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샵들이 이 때문에 전시 유예를 신청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서 벗어난 판매 전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겠죠.

허가제가 도입되고 나서 박람회나 쇼가 정당성있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나 쇼가 정당성있게 살아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전시나 체험 등을 막기위해 동물원 법이 강화된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직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해야했죠(야생동물 카페, 이동 동물원 등)

하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쇼나 박람회 같은 전시가 제도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된다면, 기존의 유사한 사업자들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동동물원처럼 단기간 임대 시설에서 전시를 운영했던 이들이, 단순히 분양업 허가만 취득한 뒤 전국을 돌며 '전시 겸 분양' 형식을 취한다면, 이를 동일한 영업 형태로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 역시 제도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죽어가던 파충류 판인데 박람회로 좀 살아나는거같아 보기는 좋았으나 앞으로 박람회마저 막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보여 안타까워 써봅니다. 이걸 들추지 않고 협상을 한다면 법령이 다 제정 된 후에 동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갑자기 불법적인 박람회로 인식되어 파충류 판의 이미지가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관계자분들은 참고 하셔서 잘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모든 파양인분들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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