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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https://m.yna.co.kr/view/AKR20240501068500001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연합뉴스(m.yna.co.kr- 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 합의https://naver.me/5buwFZOy 네이버네이버naver.me- 이태원특별법 합의사안 기자회견 정리특조위 여야 협의로 구성 (총 9명) (여야 각 4인) -민주당 의견 수용 1년이내로 활동하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수용 독소조항은 민주당에서 협치로 양보하셨다 - 국힘 의견 수용 이후에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올려 처리한다. - 이번에 삭제 합의 본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 2가지 제28조 7항 :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특조위의 열람 및 제출명령권 제30조 :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해당 조항은 정부의 재의요구서 상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계속 기대"ㅋㅋ- [속보]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성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23?sid=100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 협치 성과"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n.news.naver.com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속보]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3103?sid=100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n.news.naver.com[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몽골몽골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칭기즈칸의 핏줄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한 몽골 제국의 말발굽은 고려라고 피할 수 없었다 고려는 30년에 걸친 전쟁 끝에 1259년 몽골과 강화조약을 맺게 되고 영토까지 일부 할양하며 사실상의 속국이 된다 이후 고려 왕실에는 쿠빌라이 칸의 딸, 즉 칭기즈 칸의 증손녀인 제국대장공주를 시작으로 원나라의 황녀들이 대대로 왕비로 들어오면서 충선왕을 시작으로 칭기즈 칸의 피가 흐르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2만여 왕씨들의 몸에는 미약하게나마 칭기즈 칸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 왕실의 직계 후손들은 조선 건국 후 왕씨 몰살 당시 탄압을 받아 사실상 후손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남은 개성 왕씨의 90%를 차지하는 동양군파는 왕건의 아들 효은태자로부터 갈라져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머지 분파들도 대부분 원 간섭기 이전인 고종 대에 갈라져 나와 몽골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시중공파는 충정왕의 서자 시중공 왕제(王濟)로부터 유래해 유일하게 칭기즈 칸의 피가 흐르는 왕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우선 충정왕은 겨우 만 14세의 나이로 폐위되어 다음 해에 독살당한 운명이었다 게다가 고려사에 왕제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시중' 이라는 명칭은 충정왕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공민왕이 개칭한 것으로 나온다 게다가 국무총리급 고위직이므로 어린 아이에게 줄 직책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왕제를 실존인물로 볼 여지는 남아있기는 하다 우선 전근대에는 결혼을 빨리 하여 자손을 일찍 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어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왕제가 실존인물이라면 공민왕~우왕 초기까지는 정통성 문제로 중앙에 등장하기는 커녕 목숨을 부지하는 것 조차 다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왕실이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후 폐가입진을 내세운 이성계 일파가 왕제를 찾아 일종의 명분쌓기 명예직 개념으로 수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고려 후기 기록을 보면 조선에 비해 부실해 문하시중이 정확히 제수된 시기가 나오지 않고 누락된 인물도 보이는 등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사후 추증의 방식으로 시중공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주변에 시중공파 왕씨인 친구가 있다면 얼굴을 잘 살펴보자 어쩌면 칭기즈칸과 비슷한 곳이 한 군데쯤은 있을지도 모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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