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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앱에서 작성

카이사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3.20 22:57:43
조회 6686 추천 36 댓글 16

출처- 다음 경시모 게시물

<형사소송법 주요 숫자 정리>

1. 기피신청사유 → 3일 내 서면으로 소명

2. 대표변호인 수 → 3인을 초과하지 못함

3. 기록송부

①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내

②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내

4. 법정기간의 연장

① 해로 100km 마다 / ② 육로 200km 마다 ⇒ 각 1일씩 부가

5.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 검사가 각 사건마다 1인 이상 지정

6.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 서류의 열람등사거부

→ 신청시부터 48시간 내 사유통지, 만일 48시간 내 그 사유통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의 결정청구 가능

7. 공판조서 정리 → 신속히 정리

8.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 → 공판기일 1주일 전까지

9. 공시송달

① 최초의 공시송달 → 2주 후 효력발생

②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 → 5일 경과 후 효력발생 / cf) 민사소송 → 다음날

10. 지정고소권자의 지정 → 검사가 10일 내 지정

11. 고소기간

① 일반적인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② 성폭력범죄특별법상의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12.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1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① 범죄수사 목적(법원에 신청) → 2개월, 단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횟수제한×)

② 국가안보 목적(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인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허가 필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필요) → 4개월, 단 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횟수제한×)

③ 긴급통신 제한조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 필요

14. 영장의 유효기간 → 7일, 단 7일을 넘는 시간도 가능

15. 체포, 구속의 통지 → 지체없이 서면으로, 단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

16. 영장체포한 피의자의 구속 →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17.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구속 → 지체없이 구속영장 청구, 단 48시간 내 청구해야 한다고 종료시한 설정됨

18. 검사가 긴급체포한 자를 석방하는 경우 → 석방일로부터 30일 내 법원에 통지

19. 현행범체포한 피의자의 구속 →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20. 피고인 구인의 경우 인치기간 →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1.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석방하는 경우 → 지체없이 영장발부법원에 서면으로 통지

22.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 체포된 피의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심문

23. 구속기간

① 사경 : 10일(연장×, 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1차 연장 가능)

② 검사 : 10일(1차 연장 가능, 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2차 연장 가능)

24. 수소법원의 구속기간 → 2개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연장 가능, 단 상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가능

25. 체포, 구속 적부심사

① 체포, 구속 적부심 심문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지체없이

② 피의자의 심문과 조사 → 청구서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

③ 법원의 결정 → 심문종료시부터 24시간 이내

26. 보석

① 검사의 의견청취 → 지체없이

② 법원의 심문(보석의 심리) → 지체없이

③ 법원의 결정 →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④ 보석조건 위반시

㉠ 피고인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

㉡ 보증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보증금의 환부 →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7. 구속의 취소 → 구속취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

28. 긴급체포시 영장없이 행하는 압수, 수색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9.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 →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 청구, 단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압수, 수색영장 청구

30.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31. 압수물의 환부불능과 공고 → 공고 후 3월 내 환부의 청구없으면 국고 귀속

32. 증거보전절차

①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3일 내에 항고

②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 모두절차가 끝난 때를 의미

33. 증인신문절차 →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34. 검사의 처분통지

①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 처분통지 → 7일 내 서면으로

㉡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고지 → 청구가 있는 때에 7일 이내 서면으로

②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 즉시 통지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 공소제기여부 ㉡ 공판의 일시, 장소 ㉢ 재판결과 ㉣ 구금에 관한 사실 → 신청이 있는 때에 신속히 통지

35. 검찰청법상 항고, 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36. 공소취소의 시기와 공소사실의 철회 시기 비교

공소취소

공소사실의 철회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항소심에서도 가능(通, 判)

37. 재정신청

① 재정신청의 기간(불변기간) →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② 재정신청서를 받은 검사장의 처리 →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7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 단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

③ 재정신청서 송부시 수리통지

㉠ 피의자에 대한 통지 →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④ 재정심리기간 →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38. 공소시효기간

① 25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②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③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④ 7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⑤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⑥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⑦ 1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39. 의제공소시효 →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40. 집중심리에 있어서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

① 부득이한 사정 없을 때 → 매일 계속하여 개정

② 부득이한 사정 있을 때 →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 지정

41. 공소장부본의 송달 →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42.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소환장 송달 후 5일이상

43. 소환장의 송달

① 피고인 →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출석할 일시 12시간 전까지

② 증인 → 출석할 일시 24시간 전까지

44. 의견서의 제출 →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45. 판결의 선고

① 판결선고기일 → 변론종결기일에 선고,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내 선고기일 지정

② 판결서 작성 → 선고 후 5일 내

③ 판결서등본 송달 →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14일 이내

46. 과태료, 감치

① 법정경찰권 →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1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 7일 이내의 감치

47. 선서무능력자 → 16세 미만

48. 신뢰관계있는 자의 필요적 동석제도 →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49. 재판서의 송부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시부터 10일 이내 검사에게 송부

50. 비용보상 →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이내 청구

51. 항소(상고)

① 항소(상고)제기 → 원판결 선고시부터 ~ 7일 내

② 기록송부 → 항소장 접수시부터 ~ 14일 내

③ 항소이유서의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시부터 ~ 20일 내

④ 답변서의 제출 → 항소이유서의 부본송달시부터 ~ 10일 내

52. 항고

① 갱신결정(=재도의 고안) : 항고가 이유 없을 때 → 3일 내 의견서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

② 항고법원의 소송기록송부 통지 → 송부시부터 ~ 5일 내 사유 통지

③ 준항고의 제기기간 → 재판의 고지시 ~ 3일 내

53. 형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의 명령 → 판결확정시부터 ~ 6월 내

② 사형집행기간 → 집행명령시부터 ~ 5일 내

54. 약식명령, 즉결심판

① 약식명령발부 → 검사의 청구시부터 ~ 14일 내

②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즉결심판)고지시부터 ~ 7일 내

③ 즉결심판 →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55.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신청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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