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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나온 에어론 공식하고 타오바오 비교 영상 정리
어제 영상 소개 글 썼었는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 글도 써봄관련 업체 직원 아니고 그냥 의자 바꾸러 왔다가 에어론 직구 추천이 많길래 찾아본거임알리랑 타오바오 평소에 많이 쓰고있고 지난달에만 10번 가까이 직구했음 오해 ㄴㄴ...Q1) 중국에서는 원래 에어론이 싼가?A) 중국 사람들도 왜 타오바오에서는 싸게 파나 가품인지 궁금해함 [1]Q2) 그럼 타오바오에서 왜 싸게 파나?A) 서류상으로 가짜 회사 만들어서 할인받아서 대량납품 받은거 시리얼 떼고 파는 거라고 주장 [2]여기 갤에서는 중국 둥관 공장에서 직접 떼와서 파는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저렇게 주장함Q3) 타오바오에서는 가품 못 팔지 않나?A) 지금은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기준으로는 가품 많음 [3]Q4) 에어론은 가품 없지 않나?A) 신버전은 확인된 가품이 없다는데 구버전 가품은 사진이 꽤 돌아다님 [4, 6]모양은 비슷하고 로고는 없다는듯Q5) 타오바오에서 사도 제품만 동일하면 되는거 아닌가?A) 중국에서 나온 비교 영상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 [2](1) 시리얼 스티커 위치, 각인 번호 차이영상에서는 각인 번호 차이만 말하는데, 공식몰 제품은 시리얼 스티커가 오른쪽에 있는데 타오바오 구매품은 왼쪽이 비어있음(2) 로고 모양, 마감 차이둘 다 정품이라고 가정하면 앞서 각인 번호하고 이 로고 차이는 다른 금형을 써서 생긴 차이가 아닐까 함이 영상을 본 다른 중국인 의견도 동일 [5](3) 손잡이 질감, 마감 차이이 영상을 본 다른 중국인 의견으로는 타이어가 회사별로 다른 것처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함 [5](4) 최단 높이 차이이 영상을 본 다른 중국인 의견으로는 중심봉이 두 종류라 다를 수 있다고 함 [5](5) 좌판 높이 차이다른 비교도 더 있는데 캡쳐하다 귀찮아서 안 가져옴메시를 눌렀을 때 들어가는 깊이나 앉아봤을 때 느낌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좀 주관이 반영되지 않을까 함Q6) 핵심은 메시고, 메시 자외선 비추면 나오는 무늬 때문에 가품 못 만드는거 아님?A) 타오바오 구매품도 자외선 비추면 그리드는 나오는데 상세 패턴이 다름 [2]공식몰 구매품은 八 패턴이고 타오바오 구매품은 물결 패턴이라고 함다만 영상 댓글 중에는 공식매장 가서 확인해보니 두 패턴 제품 모두 있었다는 댓글도 있고,자기가 보유한 공식 제품에 물결 패턴이 나온다는 사진도 있음Q7) 그럼 타오바오에서 파는건 가품인가?A) 비교 영상 올린 사람은 앉아보니 다르다고 비싸도 정품 사라고 함 [2]개인적으로 재미있고 불탈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여기 갤에서는 공식 수입사가 직구품을 내려치기 한다는 의견이 자주 모이는데 영상에서는 반대로 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품을 올려치기 한다고 주장함Q8) 리퍼비시 제품일 가능성은 없나?A) 재활용 할만큼 중고품 제고가 쌓이지 않았을테니 아닐거라고 함 [6]다만 영상 댓글에서는 리퍼비시 제품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좀 있음아래는 개인 의견영상에서는 공식몰 구매품하고 타오바오 구매품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종합해보면 금형, 메시, 손잡이, 중심봉 등이 해당함다른 글 의견까지 종합해보면 금형, 메시, 중심봉, 손잡이가 최소 두 종류 이상 있다고 봐야함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갈리는 부분이 될 듯(1) 둘 다 시리얼만 붙어 있다면 정품이고, 생산 공장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이 다른 거지 큰 차이는 아니다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라면 영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는 주장을 확증편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됨(2) 둘 다 시리얼만 붙어있다면 정품이지만, 기능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다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라면 정품을 사도 뽑기운을 빌어야 한다는 관점이 됨(3)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가품이다출처[1] post.smzdm.com/p/az6rvkd5/[2] www.bilibili.com/video/BV1Uw4m127gL/[3]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11552[4] www.reddit.com/r/hermanmiller/comments/i8t9so/fake_aerons_have_landed/[5] post.smzdm.com/p/ag5klml6/[6] post.smzdm.com/p/agqe7qp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긴급 신고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백종원 대표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본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의 독립성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본 사안은 심사기획과에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408938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정식 신고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gall.dcinside.com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먼저 귀하께서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 요청'이라고 제목을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 정보 > 부패방지정책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인증과 신분공개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이에 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신고하였다.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신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나갈 거다”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원래는 선입선출로 해가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해서 일단은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3. 보도자료<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긴급 신고 >본 시민은 5월 7일과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직영 음식점(리춘시장 강남역점)에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비공개 식사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는 언론인에게 식사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정책 홍보 성격이 아닌 비보도 조건의 제한적 초청 형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공개, 사전 계획 불명확, 직무 관련성 높은 금품등 제공 행위는 ‘공식행사 예외’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이다.신고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판단 △법 제16조에 따른 행사 중단 명령 △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이번 신고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독립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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