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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주장 4대 모순 (한약제제-약사 ok, 한약-한조시약사 ok)앱에서 작성

ㅇㅇ(93.152) 2025.12.11 10:41:37
조회 118 추천 2 댓글 0
														

“약사는 한약제제도 하고, 한약도매상도 하고 한조시약사는 한약까지 하는데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만 하래요”
— 일부 약사 측 주장 속 4대 ‘모순'

                      《목차》
모순 1 : '한약제제'도 약사 ok
모순 2 : '한약'도 한조시약사 ok
모순 3 :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도 약사 ok
모순 4 :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만 강조!
이 외 핵심인 한약사의 약국개설권(20조), 의약품 판매권(44조, 50조) 등에 관한 조항은 함구!

모순 1.
'한약제제'도 약사 ok
: 한약제제는 한약사만의 영역이 아니고 한약사와 약사의 공통영역이다.
하지만 한약사는 약사법 전체를 보지 말고 딱 2조 정의조항만 봐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 반박
약사법 2조의 한약제제 괄호조항 = 한약사 공백기(1994~1999) 동안 한약제제를 취급해야 해서
약사에게 임시로 한약제제 업무를 포함한 것이고, 임시성 조항으로 봐야 합리적인데 일부 약사들은 괄호조항을 마치 영구 기득권처럼 주장.

  자료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 즉, 비(非)한조시약사 = 연구 용역 한약제제 분업 조제주체가 아님
(한조시약사는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들까지고,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는 한조시약사가 아닌 약사다.)

➡+ 한약제제 분업 연구 용역 조제주체에서 비한조시약사는 제외되었고, 2조 약사의 한약제제 포함 괄호조항은 한약사 탄생 공백기로 인해 생긴 임시성 괄호 조항이지만 이를 마치 영구 권한이라 주장하고,
한약사 정의를 제한조항으로 해석해 버림 →
  모순 1.

모순 2.
'한약'도 한조시약사 ok
: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권한도 한약사만의 영역이 아니고 한조시약사(=97학번 포함 이전 약사들)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이다.
하지만 한약사는 약사법 전체를 보지 말고 딱 2조 정의조항만 봐서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 반박
한조시약사의 존재 자체가 2조 정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됨.
2조 정의상 약사는 한약을 다루지 않음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담당하는 자

하지만 한조시약사는 한약을 다룰 권한이 있음.
>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100 처방) 권한을 가진 약사 = 한조시약사.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즉,
자신들의 한약 기득권은 2조보다 우선해서 인정받고 있으면서
한약사에게만 “2조에 적힌 것만 해라”라고 주장.
→  모순 2.

모순 3.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도 약사 ok
: 약사법 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을 다루지 않지만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 관리 업무가 가능함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 허가)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약사도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 가능

즉,
2조 정의에서는 약사는 “한약 제외”
45조에서는 약사가 “한약 도매상 관리 가능”
➡+ 일부 약사들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2조를 뒤로하고 약사법 전체 적용,
한약사에게는 다른 약사법은 다 뒤로하고 딱 2조 정의조항만 적용하라고 주장 → 모순 3.

모순 4.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만 강조!
이 외 핵심인 한약사의 약국개설권(20조), 의약품 판매권(44조, 50조) 등에 관한 조항은 함구!
: 약사법에서 2조 정의조항 외에 핵심 조항(약국개설, 의약품 판매)들은 얘기도 안꺼냄.

약사법 2조는 그저 정의조항 일 뿐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2조 정의에는 한약사가 ‘~만’ 담당해야 한다는 제한 문구가 없음.
"를 담당하는 자”라고만 정의되어 있음.
게다가 면허 범위, 업무 범위라는 단어는 2조 정의 조항에 존재하지 않음.

※자료
약사법 44조·50조는 한약사에게 ‘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자’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한약사도 ‘의약품 판매권’을 약사와 완전히 동일하게 가진 직능.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④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전문약·일반약 판매의 주체 =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즉: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 한약사는 약사법으로 직접 부여된 ‘의약품 직능자’

그런데 일부 약사들은?
> “한약사는 약사법 중 다른 조항들은 전부 뒤로하고 2조만 적용해서 한약·한약제제만을 담당해라.” 라고 주장
➡+ 약사법이 보장한 한약사의 권리를 약사단체가 임의로 규제하고 박탈하려는 주장. → 모순 4.

최종 요약
>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 전체 조문, 기득권 보호 차원의 한약조제시험 제도를 근거로
한약·한약제제·한약도매상까지 폭넓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방분업을 약속 받고 탄생한 직업인 한약사이지만, 탄생이래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한방분업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한약사는 실질적 피해자임.
양한방 완전 이원화를 주장하며 한약사들에게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담당하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한약, 한약제제 권한은 단 하나도 내려놓을 생각도 없으면서 한약사에게만 다른 약사법은 무시하고 약사법 2조 정의만을 강조하며
‘한약·한약제제만 하라’고 일부 약사들은 주장한다.
이는
약사법
역사적 맥락
정부 연구용역
모두에 반하는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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