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6)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17년 개정 전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도 "그가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옛 재외동포법의 일반 규정인)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행위로 국군 장병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병역 기피 행위 그 자체와 별도의 행위·상황이 있어야 옛 재외동포법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이듬해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은 유씨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이듬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 승소에도 LA총영사관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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