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의 소속사 측이 표절 의혹과 관련된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에 "노든 엔터테인먼트(Nordend Entertainment)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을 확인했으며 이에 관한 답변 내용을 회신했다"고 알렸다.
최근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와 관련한 입장이다.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독일 밴드 넥타와 2009년 음원 '히어스 어스'(Here's Us)를 발매한 음반사다. 앞서 아이유가 2013년 발매한 '분홍신'의 일부 멜로디가 '히어스 어스'와 유사해 표절 의혹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전체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 이를 반박했다.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아이유 측에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이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는 "당시 제작 책임자들이 당사나 넥타 측에 연락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입장에 놀랐다. 이는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아이유와 로엔 또는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3년 '분홍신'이 발매됐던 당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이유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이담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측은 "책임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한국 음악 산업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변호사를 거쳐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측에 보낸 답변 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귀하가 언급한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신하겠다", "관계자가 각각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사본을 제공해달라",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저작권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다.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률 대리인인 것을 확인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일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공방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