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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일본 경찰이 압수한 산탄총 이 무시무시한 걸 12살짜리 아이에게 주고 쏘게 한 사건이 적발돼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음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요시카와 슈이치(61)와 그의 딸 히무로 유키(38) 이들은 아동청소년 자립시설인 '이키쥬쿠'에 입소해있던 12세 소년에게 산탄총을 소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총을 소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포하도록 시킨 것도 확인됐음 심지어 구경하던 히무로 유키는 재밌어보였는지 본인도 발포했다고 함 근데 이키주쿠, 히무로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임 맞음 쟤들은 이번달 13일에 11세 아동에게 굴착기 운전하게 시키고 다른 애들도 공사판 삽질과 하역작업에 동원시키다가 적발돼서 체포된 히무로 유의 가족들임 ㅋㅋㅋㅋㅋ 日, 건설회사에서 불법 아동노동 적발... 11세 소년에게 굴착기 운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 아이치현 도카이시에 위치한 히무로 건설사의 작업장 건설사답게 위험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함 올해 2월의 어느 날 아동(당시 11세)이 m.dcinside.com 기억 안나는 사람들은 이 글 참고바람 산탄총을 쏘게 할 때 이키쥬쿠의 대표이자 유키의 남편인 히무로 유가 그 장면을 폰으로 촬영했는데 이번에 노동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스마트폰 내 영상이 경찰에 넘어가서 발각됐다고 람 이키쥬쿠는 2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입소해 있는 자립시설로 대외적으로는 등교거부자나 히키코모리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알려져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함 좁은 방에 4명씩 집어넣는 건 그나마 다행인 편이고 이렇게 쪽방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은 합숙시키고 있었다고 함 무료라거나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님 저따위로 방치하면서 한달에 1인 35만엔이 넘게 받고 있었음 혹시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개 전무하고 자기가 공사판 안 끌고 갈때는 애들이 늦잠을 자건 게임을 하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뒀다고 함 심지어 흡연이나 음주도 허용...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입소자는 전원 미성년자임 아예 시설 직원들이 애들한테 담배를 사주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과 시 당국도 현재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함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이키쥬쿠의 운영이 지나칠정도로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다 잡혀들어가는 걸 보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힘 시설에 입소해 있덤 청소년들은 사건 직후 상담소에 보내졌지만 산탄총 소념 1명을 뺀 전원이 시설에 복귀한 상황 과연 앞으로 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일가족 범죄단은 지난 수년간 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씩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교육적 환경에 방치해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 굴착기 작업만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그랬을텐데 왜 그랬을까? 패널들은 이곳이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진짜 볼때마다 어메이징하다 쪽본 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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