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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를 때 ㄹㅇ 꿀팁.txt
변호사 징계 지금 역대 최다라고한다https://www2.lawtimes.co.kr/news/206538 [단독] 작년 변호사 징계 역대 최다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법무부로부터 징계권을 이관받은 이후 역대 최대치다.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49·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변호사 징계 건수는 모두 206건이었다. 이는 2014년 51건 대비 303%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1만8708명(2014년)에서 3만5647명(2024년)으로 90% 증가했다.
최근 12년간 변호사 징계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35건에서 2016년 1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5건, 46건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 169건, 2023년에 154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06건을 기록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변호사 광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변협이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6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소속 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문 분야를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이라고 표시를 한 사례였고, 과태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도 정직 9건, 과태료 79건, 견책 13건 등으로 다양했다. 같은 기간 △품위 유지의무 위반 102건 △성실 의무 위반 53건 △법무법인 등의 퇴직 공직자 활동 내역 제출 위반 33건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위반 24건 △수임 제한 위반 12건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도 22건으로 집계됐다.
안현 기자 hyun@lawtimes.co.kr
김지현 기자 kimjh@lawtimes.co.krwww2.lawtimes.co.kr사짜 직업이라면서 뭔 짓을 하길래 징계를 그리 처먹나 싶은데 대충 주변 아무데나 찾아가면 그 변호사가 니들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음이 분야 레전드 사건은 바로 학폭 노쇼 사건이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7_0003142885이건 한 번쯤 들어봤을텐데 학폭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재판에 연속으로 참석 안해서 패소하게된 사건이다https://www.lawtimes.co.kr/news/211261 잠수 탄 변호사“보이스피싱 피해를 만회하려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 변호사에게마저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뢰인들이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급기야 피해자들이 직접 ‘성난 의뢰인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량 변호사’들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25명이 모였다.
피해자 A 씨의 악몽은 6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며 시작됐다. 피해를 만회하려던 그는 2022년, 낮은 수임료와 높은 성공률을 보장한다는 진 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28966).
소송이 처음이었던 A 씨는 사건 수임 계약서 없이 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입금했다. 하지만 소송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진 변호사는 2024년 7월 돌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추가 수임료 110만 원을 요구했다. 진 변호사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관련 소송에서 통상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제청(2024카기51632)과 함께 낸 헌법소원(2024헌마602)은 각각 2024년 7월과 8월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소송 중 피고 측 답변서를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이 적용됐음을 알게 됐더라도, 이로부터 90일이 명백히 도래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도리어 진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 선임료 110만 원을 또 요구했다. 심지어 항소심 진행 중 한 달간 잠적했다가 “다음 기일도 출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연수 중이라서요”라고 변명했다.
A 씨는 “재판도 불리한 상황에서 돌연 소송대리인이 사라졌다”며 “변호사를 믿은 것도 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성난 의뢰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A 씨의 사례는 우연이 아니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 역시 진 변호사에게 선임비와 경찰 조사 입회비 55만 원까지 냈지만, 진 변호사는 조사 당일까지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 진 변호사는 조사 1시간 30분 전에서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진 변호사는 3일 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B 씨에게 발각됐고, 해당 사실은 진 변호사 징계 과정에서 인정됐다.
문제가 된 변호사들의 공통점은 ‘저렴한 수임료’를 미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제대로 된 변론 활동 없이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다. A 씨의 새로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1심 당시 유사 사건 판결이 갈리던 중이라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 시점이었지만, 소송 진행 과정이 법리적으로 매우 빈약했다”며 “신뢰 관계상 보통의 변호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진 변호사는) 빈번히 했다”고 말했다.
징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등 모두 5가지다. 제명돼도 처분 이후 5년 뒤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영구제명 대상은 △변호사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실제로 영구제명 된 사례는 2025년까지 단 1건 뿐이었다.www.lawtimes.co.kr그거 말고도 잠수타는 사건 한 두개가 아닌데 영구제명 사례는 지금까지 1건 ㅋㅋ호갱 당해서 신고해도 제명은 잘 안 당한다는 소리임https://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모르는 놈들 많던데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징계 내용까지 적혀있어서 다 까볼 수 있음. 공익목적으로 알려주는거니까 모르다가 흑우 당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가라뭘 봐야하냐? 징계 사유를 보면 된다내가 보기에 진짜 걸러야 될 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임. 음주 폭행 같은 범죄 저지른 애들도 보통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먹는걸로 암생각보다 개인 법률 사무소도 징계 존나 많이 먹는다 ㅇㅇ큰 법무법인은 보통 광고로 징계 먹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는 다른 위반이 많더라대형로펌은 지들 이미지 좆될까봐 몸이라도 사리지 어중간한 동네 변호사 잘못 걸리면 돈만 받아 처먹고 재판은 나몰라라 할 수도 있다는거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 이병진,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법원이 당사자에 통지[로리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변호사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2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5억 원 배상)을 받았다”며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A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자동 취하돼 1심 판결마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www.lawleader.co.kr결국 노쇼 방지법까지 나옴 ㅋㅋ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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