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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vs 전문직 단체', 사려 깊은 봉합 필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8.30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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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정연호 기자] 대부분의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정보 비대칭이란 각 거래 주체가 가진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시장이다.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많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달리 소비자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팔거나, 높은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품질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고 한다.



의료 및 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 시장도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전문가보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게 가져서, 시쳇말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서비스를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전문 서비스 시장에 등장하면서, 기존 질서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객의 알 권리 보장과 가격 할인 등을 내세우면서, 법률·의료·세무회계·부동산 중개 등에서의 전통 강자를 무너뜨리고 있다. 디스럽터(disruptor·시장의 교란자)’로 불리는 스타트업에 의해서 시장 질서가 재편성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 만든 플랫폼과 각종 전문직 이익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 로톡(Lawtalk)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은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14년에 출범했다. 온라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 및 10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대가성’ 둘 다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로톡은 ‘이혼’ 등 특정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상품을 월 정액제로 변호사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대가성이 없다. 또한, 변호사 노출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되고, 특정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특정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변협은 지난 5월 소속 회원이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과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며,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를 뜻한다.

이어, 지난 5일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건 접수됐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겨지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징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로앤컴퍼니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징계도 없어진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협에 행정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로톡은 변협이 회원 징계에 나설 경우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2. 강남언니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 강남언니는 모바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 예약 및 상담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한다. 고객은 앱에서 수술견적 비용, 치료 전후 사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용·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강남언니 등의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은 병원 광고비를 받거나, 이용자가 병원에 상담 신청을 요구할 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플랫폼이 의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할 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율 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DAU가 3만~4만 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해당되지 않았다. 의사협회 측은 강남언니를 비롯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활동이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의 대상이 되면, 의료광고에 '시술 전후 사진'과 '병원 시술 가격 기재'가 전면 금지된다

강남언니 등의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은 심의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 본인이 일정 조건에 맞춰 시술 전후 사진과 후기 등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심의기준은 이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이젠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의협의 심의기준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격 기재를 불법 의료광고로 분류한다. 환자 유인 행위라고 시술 가격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면, 소비자는 보톡스 가격조차 모바일에서 비교하지 못하고 병원에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는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용 목적의 성형과 피부과는 가격과 재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미용·성형 앱을 기존의 의료기준으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3. 다윈중개, 직방



부동산 업계의 갈등도 진행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반값 중개’를 내세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윈중개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윈중개 측은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부동산중개 업계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도 반발하고 있다. 직방은 ‘온택트(ONtact) 파트너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계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가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직방도 부동산 계약 시 공동날인을 하며 계약 내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대신 중개계약이 성사되면 직방은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직방 측은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중개사가 플랫폼에 종속되고 나면, 수수료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길

전문 서비스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가격이 불투명한 시장이다. 플랫폼을 통해 가격이 공개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단가는 낮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국민은 법률 상담을 전화 한 통으로,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법률적 조언을 대면 상담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이는 시대 역행적 현상이다.

다만, 일반 플랫폼과는 달리, 전문직 분야의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과 전문가의 전문성 양자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항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실력이 아니라 광고비를 잘 내는 사람이 뜨게 되면, 이로 인해 전문성이 손상돼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이 스스로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끊임없이 검증할 필요도 있다. 피해가 생겼을 때 회복이 쉽지 않은 영역인 법률과 의료 영역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이 더 강해야 한다.

정부는 여러 플랫폼 간 원활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게끔 노력하면서, 플랫폼과 전문가 집단 간 합의를 만들어 국민의 사회적 후생을 높여야 한다. 이때, 플랫폼 비즈니스가 현행법의 틀에서만 일차원적으로 논의돼선 안될 것이다. 새로운 틈새 서비스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합법이나 불법이냐를 따질 순 없다.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려면, 기존 법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민도 때론 필요하다.

글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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