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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넥센 관련 KBO 야구규약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긁어가삼.

라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5.29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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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프로야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은 KBO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KBO의 회 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구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 간 주식회사의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 구단의 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일 것

2. KBO의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제7조 제1항 소정의 전용구장 을 보유할 것 [1999.7.29 개정] 


제7조 [전용구장] ① 구단은 KBO 리그(KBO 시범경기, KBO 정규 시즌, KBO 올스타전 및 KBO 포스트시즌을 총칭한다)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구단이 보유한 전용구장이 경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장의 개선 또는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신규회원가입] ① 구단을 신설하여 신규회원으로 회원자격 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 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연고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2. 구단 대표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구단 운영 계획서 

4.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5. 구단 대표자의 경력 

6.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승인 받은 자는 가입금 및 야구발 전기금을 KBO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의 금액, 납부기일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KBO는 신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 

1. 신규회원가입 후 최초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2. 신규회원이 KBO 리그에 참가하기 직전년도의 KBO 리그 종료 후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3.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외국인선수 등록 및 출장인원 각 1명 증원(4명 등록 3명 출장) 

4. KBO 리그 참가 후 2년간 현역선수 등록인원 1명 증원 [1996.1.30 ➜ 2009.2.9 ➜ 2015.1.13 개정]


제9조 [회원자격의 양수도] ①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단의 지배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 인 또는 구단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단을 양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단이 속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기 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계열회사)에 구단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수도 합의서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지배주주를 말하며, 이하 “구단의 양수인”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구 단의 양수인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구단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KBO 규약 준수서약서 

4. 구단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 

④ 구단의 양수도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총회의 승인을 모두 얻은 때(다만, 가입금이 부과되는 경우 구단의 양수인이 그 가입금을 KBO에 납부한 때) 구단의 양수인은 KBO의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⑤ 구단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KBO로부터 총회의 승인 을 통보 받기 전까지 회원자격 및 구단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일체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6.1.30 개정]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① 구단이 기존의 다른 구단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구단(신설합병의 경우 신설구단)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구단의 KBO 규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KBO의 총회는 조건을 부가하여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합병의 승인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9조를 준용 한다. 

④ 합병 후 소멸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자격상실] 구단은 다음의 사유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한다. 

1. KBO를 탈퇴한 때 

2. 제6조의 회원자격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3. 해산(합병으로 인한 소멸을 포함한다)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KBO로부터 제명된 때 

5. 회원자격상실의 처분을 받은 때


제12조 [탈퇴] ① 구단이 KBO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일 로부터 1년 전에 탈퇴사유를 명시한 탈퇴예고서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퇴일은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KBO 리그가 종 료한 때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중의 날에 한한다. 


제13조 [제명] ①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단 에 대하여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구단 

2. 기타 정관 및 KBO 규약에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② 제1항의 경우 KBO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당해 구단에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제명의 효력이 발생하며, KBO는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된 구단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996.1.30 개정] 


제14조 [총재의 심사] ① 이사회는 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당해 구단의 회 원자격 및 제반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제55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재는 이를 심사 후 응급조치의 발동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단이 제9조 및 제10조의 신청을 태만히 하거나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구단의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구단의 재정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구단에 대하여 회생절 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구단이 가까운 장래에 KBO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구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재의 처분이 회원자격상실인 경우 당해 구단은 KBO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 하며, 총재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원자격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회원자격상실의 효력은 유지된다. [1996.1.30 개정]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① KBO는 KBO 규약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구단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원자격상실 통보를 한다. 

②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KBO로부터 제1항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구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구단은 회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KBO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구단의 연고권, 선수계약권 및 선수에 대한 보류권은 KBO가 보유하며 제55조를 준용한다. [1996.1.30 개정] 


제16조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신규로 KBO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9조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양수 내지 승계한 구단은 KBO 규약,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와 기존 회원들 사이의 모든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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