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어제(29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자사 가상 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지난 24일 밝힌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대응이다. 위메이드는 앞선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어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의 거래종료 시점은 12월 8일이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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