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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8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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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한 집행...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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