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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7 1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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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소재 업체 두곳서 금품 수수 혐의
지난 7일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등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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