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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8 09:43:17
조회 1592 추천 5 댓글 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지급" vs "악의적인 허위주장"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에도 노 관장 측의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1000억원 증여 의혹에 대해선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의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양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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