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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4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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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6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있으나 무단횡단은 안전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가결중과실이 적용되면 순직유족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중간관리자로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점, 과음행위에 대해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A씨가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회식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해 이를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제한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해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 태만으로 이를 인식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A씨에게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사고의 경위, 행위 정도에 비춰 중대한 범법 행위라 보기 어려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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