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자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인 B씨(47)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으로 호송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흉기를 미리 챙겼던데 계획 범행이냐'라고 묻자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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