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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세금감면' 잘못 안내했다면…대법 "손해배상 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28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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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업도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입주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원주시와 함께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분양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담겼다.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믿은 A사는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만으로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총 약 2억3000만원과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의 책임을 인정, A사에 2억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부당 광고 임은 인정했지만, 이같은 허위 광고가 없었더라도 A사의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라는 이유에서다.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A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도 아니라는 점도 원고 패소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사는 분양안내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는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의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피고의 허위·과장광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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