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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3 15:16:13
조회 6246 추천 4 댓글 11

내달 3일 시행…장난전화 걸면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는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법은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던 112신고는 67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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