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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3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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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 유효" vs "수수료율 5.5% 약속"

[서울=뉴시스] 엑소 첸백시. 2023.06.01.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SM)가 아이돌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매출의 10% 로열티 지급'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양측은 논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했다고 발표했지만 첸백시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재점화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를 통해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은 첸백시와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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