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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자율 증원 카드 꺼냈지만…의-정 '강대강 대치' 여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3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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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대 의대생 총장 등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원점 재검토' 의료계에, 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가야 할 길"



[파이낸셜뉴스] 2025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 의대생들도 정부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입시요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원점 재논의' 두고 의-정 평행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기존 2000명을 고수하던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원점 재논의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주 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이 확대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1000명까지 축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교수 사직·의대생 소송 등 반발 여전
이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며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당국은 아직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 사직서의 제출 여부와 제출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 만큼,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생들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각 대학의 총장 등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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