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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물, 증거 인정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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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과 상황볼 때 면담은 수사과정, 녹화물 증거 인정하지 않는 형소법 적용해야"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녹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따라서 상고심의 주요 쟁점도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피해자 면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문서가 작성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뤄졌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형소법 312조)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형소법 313조)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도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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