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들[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0 09:00:10
조회 96 추천 0 댓글 0
힘들게 받은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재산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정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임금채권 말고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3년 치 정도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
또 하나 꼭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 신청이다. 실무상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유용한 것이 CCTV 영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 도로, 건물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실 주거 공간이나 호텔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제출된다면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짧은 곳은 1주일밖에 안 되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모색적으로 장기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행위 시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모텔 업주 등에게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데, 신청인은 추후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
어떠한 루트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일단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집을 몰래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람하는 등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통신사(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 경우라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보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4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3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6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0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2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3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71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55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7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70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61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0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71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2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4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399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2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888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4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6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71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4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5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1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09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7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5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3 0
10688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한 참여연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5 0
10687 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8 0
1068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73 0
10685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00 1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7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9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4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70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0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4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61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55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0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9657 3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0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10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50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1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