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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펑’ 백광산업 200억 횡령 항소심 시작...1심 양형부당이 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8 18:13:58
조회 206 추천 0 댓글 1
회사 자금으로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등 사용 의혹

막힌 하수구를 뚫는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백광산업 전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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