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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행정사법' 적극 시행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18.235) 2024.03.15 18:12:24
조회 549 추천 21 댓글 9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강성규 기자]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사법’과 관련해 서울시가 분명한 기준으로 적극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와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와 관련해 행정사법을 적용, 지침을 내 놨다.

서울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5호에 따라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5호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행정사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고, 민원서류 접수시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개발행위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 등이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에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사법 3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공문으로 허가 접수와 관련한 전국 지자체의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A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전국으로 ‘행정사법’을 적용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행정사회는 앞서 지난 2월27일 행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화성시청을 방문, 인·허가 절차 및 현장실습을 가진 바 있다.



https://m.asiatime.co.kr/article/20240315500269#_enliple#_mobwc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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