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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 '고별 만찬' 모임, 세 번째 민원 제기했다

ㅇㅇ(219.100) 2021.04.26 14:40:24
조회 67574 추천 726 댓글 43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23일 보도된 것과 관련, 방역수칙 위반이라 판단하여 24일,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신고한 시민이다.


1. 24일 첫 번째 신고 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2862683)

2. 25일 두 번째 신고 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2884910)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내용이 있어 26일 마지막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종로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원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주말이라 민원이 담당부서로 이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 자체는 이미 종로구에 접수된 게 맞고, 오전 일찍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빠르게 담당부서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 (민원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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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바로보기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7934086851_20210409110807.hwp&rs=/upload/viewer/result/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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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청와대 관저 ‘고별 만찬’ 모임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라 판단하여 종로구청에 신고한 시민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내용이 있어 마지막 민원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라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만큼, 대한민국 어느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권덕철 장관)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고별 만찬’ 모임을 철저히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사 >


1.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11)


2.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관련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64)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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