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현재도 많다. 2021년 기준으로 경찰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이 아닌데도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통고한 건수는 1만5082건에 달했다. 일례로 7인승과 9인승, 11인승이 있는 카니발의 경우 7인승 모델은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고 해도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하기 애매한 점을 이용해 정체가 발생했을 때 무분별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전용차로 부작용은 현행 단계에서도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문제인 만큼 개정안에서는 더욱더 현실적이고 사려 깊은 숙고가 요구된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시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11승 미만의 승용차는 60,000원이 부과되고, 11인승 이상은 70,000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30점이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가 정지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11승 미만의 승용차에는 70,000원, 11인승 이상은 80,000원의 과태료이며 벌점은 동일하게 30점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위반을 했을 시에는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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