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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비자 유커 몰려오는데…"무단이탈 中관광객 연 400명"
https://naver.me/F0ATM1LF 최근 3년간 단체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와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이 1352명에 이르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여행사 중 일부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179개다. 무비자 전담여행사 업무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만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34개 업체가 중국인 무단 이탈로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들 업체를 통해 최근 3년(2023~2025)간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1352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재민 기자문체부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정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여행사는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5%가 넘으면 지정취소, 3~5% 사이는 1~2개월의 업무정지, 3%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를 받는다.업계에서는 상습적인 제재를 받아도 전담여행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 중 무단 이탈 현황 상위 5개 업체는 반복적인 제재를 받았다. 2023년 5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는 업무정지 9회, 시정명령 10회를 받았고 2021년 8월 지정된 업체도 업무정지 8회, 시정명령 10회를 받았다.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측에서 마련한 환영 행사를 즐기고 있다. 뉴스1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문체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로 등록되지 않은 A업체가 법무부 ‘한시 무비자 국내전담여행사(140개)’로 등록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전담여행사로 영업하려면 기존 문체부 지정 전담여행사 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중앙일보가 2일 확인한 문체부 지정 179개 업체에는 해당 업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문제가 된 업체는 현재 문체부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문체부의 전담여행사 등록 업체 명단엔 빠져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건 업체의 권리이고, 업체가 최종 승소하면 복권 절차를 거쳐 문체부 관리 명단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다”고 했다.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체부가 관리하는 179개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법무부에도 이미 줬다. 한시적 무비자 제도와 관련한 여행사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문체부에서 전달 받은 명단에 A업체가 포함돼 있어 승인한 것이다.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업체의 무비자 여행사 지정을 두고 두 부처 사이 설명이 엇갈린 것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 박정하 의원실박정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다. 중국인 전담여행사 제도의 허점이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체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칸막이를 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불신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9일 무비자 입국 전담 여행사 179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중국인 무단이탈로 업무정지, 시정명령 받았고 이 여행사들을 통해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중국인은 1,352명;; 이와중에 여행사를 지정하는건 문체부인데 이번 무비자 관련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중;;
작성자 : 6*4=?고정닉
민주당의원 혐중금지법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2878?sid=100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김태년 "혐중시위로 불안 증폭"도 넘는 혐중 시위를 겨냥한 '혐오 집회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n.news.naver.com도대체 중국에 뭘받아먹었길래 - dc official App- 혐오집회금지법 발의 ㄷㄷ 막가자는 거네반미집회는 착한 혐오집회랑께- “반중 시위 안돼”…민주 김태년,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https://www.dt.co.kr/article/12021579?ref=naver#_PA [속보] “반중 시위 안돼”…민주 김태년,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른바 ‘혐중 시위’ 등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www.dt.co.kr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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