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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 관련게시물 : 경북궁 낙서 주도한 이팀장 검거.jpgㅎㄷㄷ-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