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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전투표제도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0917- [속 보]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합헌 대못 박았다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23년 10월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현행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가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도 했다.특히 이 교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었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한편, 이 교수 등은 지난 6·3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데도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지난 4월 사전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9278?sid=100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사진스압) 1993년 잠수교 뺑소니를 아시는지?
1993년 12월 24일 한강 잠수교에서 새벽예배를 보러가던 일가족 4명이한강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함(아버지, 어머니, 첫째딸, 막내딸)* 당시 둘째딸만 집에 남아있어 화를 면했다고 함 *당시 잠수교는 자주 차량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던 곳이어서단순 사고로 생각했는데당시 택시기사 이모씨가 목격한 사고 시나리오는사고 승용차(흰색)가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잠수교 위를 달리던 중뒤따라가던 가해 승용차(군청색, 차량은 프레스토 승용차로 추정)가사고 승용차에 오른쪽 뒷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자사고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강물로 추락함그러자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강남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한명백한 뺑소니사건뺑소니 사고로 졸지에 일가족을 잃은 둘째딸은 잠수교에 현수막 설치하고목격자를 찾는 등의 노력을 했고,자수를 한다면 처벌하지 않고 용서를 하겠다고 호소함.당시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뺑소니범을 잡기위해 수배까지 내렸지만...5년뒤인 1998년에도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음< 당시 일가족 뺑소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문제점 >1. 뺑소니사고임에도 처음에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미끄럼사고"로 단정지음2. 사고차량 인양에만 신경쓰느라 현장 증거물 수집에 소홀히함3.충돌흔적을 사고 14시간에 발견하여 초동대처에 실패4.목격자가 진술한 가해차량번호 444X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번은 경기도 광주에서 가해차량이 야산에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일대를 으나 당시 광주군청에서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엔진번호를 적어두지 않은채 폐차시키는 어이없는 짓을 함.5. 뺑소니 사건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경찰의 안일함!결국2008년 크리스마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됨https://www.instiz.net/pt/3923993글 일부 출처
작성자 : 디시최연소고닉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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