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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정안을 모르는 임고생을 위한 글 + 사립학교 위탁에 대해

ㅇㅇ(61.80) 2022.02.01 19:15:38
조회 2710 추천 23 댓글 11

개정안에 대해


2021년 8월 31일에 통과된 사립학교 개정안은 사립학교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법임.


간단히 말하면 사립학교 정교사(정규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임용고시 1차를 쳐야함.


이해가 잘 안된다면 사립학교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교사를 채용했음.


번째 방식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임.


사립학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교사를 채용함.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3단계를 거쳐서 뽑음. 1단계는 필기시험, 2단계는 수업실연, 3단계는 면접임.


단계들 중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음. 만약 1단계를 위탁하게 되면 채용인원의 3~5배수를 임용고시 1차에서 거르게 됨.


2단계까지 위탁하게 되면 임용고시 2차에서 다시 걸러지게 됨. 1차에서 5배수를 뽑았다면 2차에서는 3배수로 줄이게 됨.


위탁을 하는 이유는 위탁을 한 재단에 대해 교육청이 지원금을 더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임.


번째 방식은 자제시험을 치르는 방식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자체시험은 임용고시를 아예 치지 않음. 그렇다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내는게 아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들이 모인 연합이 있는데 이 연합에서 시험문제를 만듬. 연합이 대학에 의뢰하면 시험문제가 나오게 됨.


임용고시와 달리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포기한 기간제한테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고 쉬운건 아님.


두 번째 방식은 임용고사와 일정이 달라지면 적어도 기회가 두 번이 생기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은 없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을 쓰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음. 대부분 두 번째 방식을 쓰는 편이었음.


그 이유는 사립학교에서 채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고시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특히나 수학은 과락이 정말 많이 나왔음.


나이는 찰대로 찼는데 경력은 많은 상황이고, 사립학교에서 이제 정교사로 쓰고자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임용고시를 포함한 모든 교사채용은 반드시 첫 번째 방식으로만 뽑아야함. 그러니까 1단계 해당하는 필기시험은 임용고시 1차가 되는 거임.


물론 2단계, 3단계는 여전히 사학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2단계, 3단계도 교육청에 위탁하라고 권유함. 그러니까 공립교사와 똑같이 진행하라고 권유한 셈임.


권유라고 했지만 강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만약 2단계, 3단계를 위탁하지 않으면 교사 월급은 재단에서 해결해야함.


경기도 교육청의 선전포고에 사학재단이 들고 일어났지만 사립학교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쓰는 상황임.


두 번째 방식을 원천차단한 이유는 재단관계자가 출제위원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몰래 빼돌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임.


수능이나 임용고시와 달리 두 번째 방식은 보안이 허술하고 따라서 원하는 사람을 꼽아주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음.


교육청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싹 갈아엎어버림.


사립학교 위탁채용에 대해


두 번째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음.


임용고시 원서 시즌이 되면 나이스에서 응시원서를 쓰게 됨. 응시원서는 크게 공립지원, 공립사립 동시지원, 사립만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나누는 기준은 지망순서임. 만약 공립지원을 선택하게 되면 공립을 1지망으로 넣게 됨. 공립 커트라인보다 낮으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임.


공립사립 동시지원은 1지망 공립, 2지망 사립이라는 이야기임. 만약 공립 커트라인보다 높거나 같다면 공립채용에 통과한거임.


그런데 공립 커트라인 보다 낮다면 2지망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복잡해짐. 사립만지원과 같이 설명하겠음.


사립만지원은 말그대로 사립을 1지망으로 넣는거임.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공립채용은 안됨.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음.


A학교는 수학교사를 1명 뽑기로 함. 당연히 개정안으로 인해 위탁채용을 하게 됨. 1차만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2차까지 위탁할 것인지는 A학교가 정할 수 있음.


A학교는 1차만 위탁하기로 함. A학교는 교육청에 수학교사를 1명 뽑겠다고 알리고 1차에서 몇 배수를 뽑을 건지 통보함. 보통 3배수 아니면 5배수임.


A학교는 3배수를 뽑겠다고 교육청에 알림. 이제 A학교는 수학교사 1명을 뽑는데 1차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였으며 1차시험에서는 3명을 뽑게 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님. 모집방식을 공립사립 동시지원으로 할 건지, 사립만지원으로 할 건지 정해야함. 일단 사립만지원으로 했다고 가정하겠음.


이제 우리가 나이스에 들어갔을때 사립만지원을 선택하면 A학교가 목록에 뜨게 됨. 나이스에 연동되기때문에 A학교의 수학교사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됨.


A학교 수학교사에 9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하겠음. 그리고 1차 시험결과가 A:70점, B:65점, C:60점, D:55점, ... 라고 하면 A,B,C가 1차에서 통과한 것임.


이제 A학교가 공립사립 동시지원으로 모집했다고 가정하겠음. 그러면 나이스에 들어가서 공립사립 동시지원을 선택하면 A학교가 목록에 뜨게 됨.


그런데 문제는 사립만지원에도 A학교가 뜬다는 것임.


무슨 뜻이냐면 A학교는 사립만지원을 우선 뽑고, 그 다음에 공립사립 동시지원에서 뽑겠다는 것임.


예를 들어 사립만 지원에 5명이 지원하고, 공립사립 동시지원에 4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하겠음.


사립만 지원 : A, B, C, D, E


공립사립 동시지원 : F, G, H, I


1차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음. A:50점, B:43점, C:41점, D:38점, E:23점, F:72점, G:70점, H:68점, I:65점


3배수기 때문에 3명을 뽑아야함. 사립만지원을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사립만 지원을 봐야함. A,B는 일단 통과했지만 C,D,E는 과락이기 때문에 탈락임.


남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공립사립 동시지원으로 넘어옴. 그런데 공립 커트라인이 70점이라면 F,G는 공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높은 H가 3배수에 들어오게 됨. 즉 A,B,H가 3배수에 들어오게 됨.


무엇이 더 유리한가?


가장 유리한건 공립사립 동시지원이고, 그 다음은 공립지원임. 사립만지원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안쓰는게 좋음.


사립학교에 내정자가 없다 하더라도 검증된 기간제를 쓰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임.


이 사실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냥 공립을 쓰게 되고, 사립만 지원하는 애들은 아예 공립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큼.


실제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만지원을 한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나와있음. 공립커트라인보다 10점에서 20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정도만 알아도 전략을 구상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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