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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19.06.26 2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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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가게 골목(?)은 저녁시간이 되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평소에 주로 주차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함
그리고 당시 제보자의 엄마는 평소 그 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제보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내(읍내)에서 볼 일을 보고 와서 운전해서 집에 갔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는 평소 자주 현장 근처를 지나다녔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종종 봤다고 함


《그럼 이제 목격자 진술 내용》


1 목격 당일 제보자는 치과에 갔다가 평소처럼 가게(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던) 근처에 주차돼있는 엄마차로 향하던 중 어떤 통통하고 건장해보이는 남자가 다가와서는 특이하게 존댓말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함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면서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그게 왠지 위압감이 느껴져서 큰 소리로 거부하자 인근 가게에서 어른이 나왔고 그 사람이 자리를 피했고 자신은 평소처럼 엄마차에 들어감(이때 평소 시간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는 제보자가 기억하는 시간은 대략 19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각)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보자가 큰 소리로 거부하자 인근 가게에서 사람이 나왔고(우연인지 소리를 듣고 나온 건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범인추정남성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왜냐면 어른이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했고, 어른과 아이가 있어서 아빠와 딸이 싸우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 듯) 이 범인추정남성이 곧바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제보자가 가게 앞에 주차돼있는 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임


2  엄마차 안에 있던 아빠폰(첨에는 그냥 폰이라고만 했다가 제작진이 엄마폰? 이러니깐 아빠폰이라고 대답함)으로 게임을 하다가 약 1시간 조금 넘게 지나고 그때까지 오지 않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고개를 들자 바로 앞 가게가 보였고(제보자의 기억으로는 그 가게가 주변보다 아주 밝았다고 함) 가게 안에서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아까 봤던 그 남자(범인추정)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가게 안으로 고개만 집어넣은 채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함 그리고는 여자가 문까지 나와서 설명을 하다가 그 남자와 같이 화장실 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고 함(이때 시간은 1번에서 약 1시간 조금 넘게 지났으므로 대략 20시 20분에서 20시 50분 정도 사이로 추정.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여기서 확인해 볼 체크사항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임 1편은 요약을 봐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음 아는 사람은 댓글 바람

-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마지막 통화를 하고 행방불명이 된 시간은 약 20시 40분 경. 이는 위의 제보자(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함

3 가게 안에 있던 여자와 아까 봤던 범인추정남자가 같이 화장실 쪽 골목에 들어가고 잠시 후에 조금 쎈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중간에 딱 끊겼다고 함(여기서 목이 졸렸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한 걸로 추정)


4 그로부터 다시 약 40여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남자가 손에 좀 둥그스름하고 납작하게 느껴지는 라면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물체가 담긴 듯한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오더니 사라졌고 같이 갔던 여자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고 가게는 그대로 불이 켜져있었다고 함(이때 추정시간은 대략 21시 10분 정도에서 21시 50분 정도. 물론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이상을 살펴보면 제보자는 범인과 피해자 모두를 목격했으며 범행시작시점과 비명 그리고 범행이 끝나고 범인이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 즉 범행종료시점까지를 목격했다는 걸 알 수 있음 또 범행시작시점은 대략 20시 20분에서 21시 사이고 범행종료시점은 대략 21시 10분~22시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음
그리고 이 시간은 범죄추정시간대와 일치한다는 것도 알 수 있음
또한 이 사건의 특징은 현장 건물의 위치나 공사건물의 구조 등의 지리감, 사건 현장 주변이 저녁부터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아는 즉 현장이 매우 익숙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점임



《그럼 제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자》


일단 위에서 보았듯이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임(방송에 나온 건 일부인 것을 감안해도)

1 제작진에게 제보자가 보낸 제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하고 제작진도 제보자와 통화를 하고는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함

2 목격 당일 치과를 갔었고 평소처럼 엄마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아빠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함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히 제보자는 그냥 폰이라고만 했는데 제작진이 엄마폰? 이러자 아빠폰이라고 대답함 - 자연스러운 대화 중간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질문이었음에도 본인의 기억을 되짚어 대답한 걸로 보임. 만약 지어냈다면 기습적으로 엄마폰? 이러면 네 이러는 것이 일반적일 듯
그리고 엄마차고 평소 엄마가 자신을 태우고 운전했으므로 제보자는 엄마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엄마폰보다는 아빠폰이 차 안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움

3 당시 엄마차가 주차돼있던 장소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짚어냄

4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앞의 가게 모습이 보였고 거기가 아주 밝았다고 기억함 - 이 부분은 제작진이 당시 가게 주인을 만나서 확인(자기 가게는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로 인근에서 가장 밝았고 전등만 약 20개가 넘었다고)

5 당시 범인추정남자가 등산용 배낭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당시 그 지역은 좀 추웠는데 좀 추워보이는 계절감이 맞지 않는 얇아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함

- 만약 지어낸다면 일반적으로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하지는 않을 듯 왜냐면 아무래도 가방은 범죄수행에도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실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떠올릴 때 가방을 멘 사람을 떠올리기는 힘듦. 게다가 그 가방도 배낭이나 등산용가방 같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계절감이 맞지 않았다는 옷차림 부분은 더더욱 지어내기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듦
그리고 제보자는 그 거리(골목)을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공사 현장 인부들을 보았다고 했고 그 계절감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을 전에도 본 기억이 있다고 함
참고로 제작진은 새로운 용의자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겨울철]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냐고 묻자 그 새로운 용의자는 '겨울'에도 그리 두껍게 입고 안 다닌다고 했음 전에도 90키로 정도 되었고 겨울에도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고 그러진못했다고함  그리고 당시는 3월인데 그날은 추웠고 근데 제보자가 그 사람을 최초 마주친 시점부터 게임을 1시간 좀 넘게 하고 그 남자가 피해자와 얘기하는 모습을 본 시점까지 계속 그 차림으로 주변에서 서성거렸을 것임.

- 또한 지어내서 이 두가지가 전부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다고 봄

6 상대가 10살인 본인한테 존댓말을 했고 화장실을 물어봤고 방향을 알려줬는데도 잘 모르겠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하고 그게 본인한테는 위압감이 느껴졌다고 함 -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느낌을 같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빙성이 있음

7 당시 사건은 3월 7일?8일? 경인데 3월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시 영동은 돌풍이 부는 등 유난히 추웠음(방송에서 확인해줌) 그래서 계절감에 맞지 않는 얇은 옷차림 이런 진술은 더욱 신빙성을 높힘

8 제보자의 진술 자세나 태도를 보면 계속 본인의 기억을 되짚는 듯 회상하는 듯 보임 특히 제작진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 잠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마치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주려는 듯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됨. 또한 8시간이 넘는 최면에 흔쾌히 응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임

- 이 점도 중요한데 이유는 이런 모습은 본인이 진짜 목격자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내서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설명해주려는 모습이기 때문. 거짓인 사람 사실과 다르게 지어낸 사람이 이런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고 자발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란 어려움 왜냐면 들통날까봐.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실인 사람 거짓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을 겪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임

9 목격자는 평소 현장 근처를 지나다녔고 엄마차에서 기다리는 게 늘상 있는 일이었고 지나다니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몇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범행시작점을 목격하기 약 1시간여 전에 자신한테 위압감을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본 것으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더 주의해서 볼 수 있었음.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더 기억에 남을 것으로 생각됨

10 목격자는 자신이 보고 겪은 이 사실을 다음 날인가 담임?선생님에게 알렸으나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받게 받아들이고 반응이 없자 자신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었다고 함

11 또한 제보자는 이미 작년에 영동경찰서에 목격한 걸 얘기했으나 이 사건 범인은 후문(사전에 미리 후문의 존재와 막아논 후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추정되는데(수사기관이나 전문가들 진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는지 자신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후문의 존재도 몰랐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제보를 배척했다고 함

12 제보자는 최면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제보하고 진술했고 최면으로 좀더 세세한 부분의 기억이 나옴(전봇대, 무슨 가게 등)

13 그밖에 진술의 구체성은 이미 위의 항목의 목격자 진술 내용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함


위와 같이(졸려서 깜빡하고 빼먹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목격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추측이나 상상으로 맞히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또한 진술의 자세나 태도 등도 자연스러움
따라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 이제 누가 범인인가 생각해보자》


1 목격자가 범인을 본 시점부터 봉지를 들고 사라진 마지막 시점 즉 대략19시가 조금 넘은 시점부터 약 22시까지 사건 현장에 있던(있을 수 있는) 사람

2 당시 가방(배낭이나 등산용 가방)을 메고 계절감이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

3 통통해보이고 체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건장해보이는 사람

4 제보자가 기억하는 당시 나이대와 비슷한 사람. 30~40대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 (공사장 인부나 막노동 현장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안인 점을 참고하자)

5 제보자가 범인을 최초로 본 시점부터 손목 유기한 추정 시간대까지 알리바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람

6 범행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아는 사람

7 화장실에서 건물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

8 당시 후문은 막혀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합판?같은 걸로 막아놨다는 사람도 있는데 방송에 나온 담당형사 말에 의하면 후문 옆으로 출입이 가능한 틈이 있었다고 함 - 그러면 부쉈든 옆으로 옮겼든 아니면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9 비명소리가 중간에 끊길 정도로 단숨에 제압이 가능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피지컬과 힘을 가진 사람

10 어두운 밤에 특히 더 어두웠을 공사장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지하까지 옮기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체력과 힘이 있고 공사현장건물이 매우 익숙할 정도로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

11 특히 지하는 완전 암흑이었을텐데 미리 손전등을 준비했더라도(당시 핸드폰은 손전등 기능도 없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듯 그리고 이 정도 암흑이면 손전등 2개로도 턱없이 부족할 듯)그래도 어두웠을 것이므로 지하에는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12 사체가 발견된 지하 창고는 입구 가운데가 철봉으로 막혀 있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기에 창고 입구라고 생각하기가 힘든데 이게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알고 있던 사람

13 곡괭이질로 손목을 절단하는 게 가능한 사람

14 사체 발견 다음 날 아침 8시 10분? 경에 하천에서 손목이 발견되었고 손목 유기 추정 시각은 그로부터 약 3시간 전이므로 대략 5시경에 그 하천 발견되기 쉬운 장소에 손목을 가지런히 모아서 놓아두고 사라지는 게 가능했던 사람

15 손목을 절단하고 다음 날 새벽에 하천에 손목을 놓아두고 사라지는 과정을 가장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당연히 이 과정이 행해진 전체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없어야 함) - 이 과정은 아무래도 거기 사는 사람보다는 그 동네에 오래 있지 않은 즉 거주기간이 짧거나 유동성 있고 거주지 역시 일정하지 않거나 숙소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동네사람들도 얼굴을 잘 모르는 공사장 인부들이 가장 프리할 것으로 보임. 그알 다른 편들을 봐도 보통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이 끝나거나 중간에 그만 두거나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16 그리고 시신이 공사 현장 건물 지하창고에 있고(즉 구조를 잘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또 다음 날 손목이 하천에서 발견됨으로써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며 용의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그럴듯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거나 해서 적어도 범인 자신이 생각하기로는)은 누구인가?(적어도 범인의 입장에서)

17 알리바이가 있어서 제외되었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진 사람 이외의 인물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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