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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산지 이슈 떴냐??? (Bts진&백종원이 함께 설립한 회사법인)
출처: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9031 [단독] BTS 진·백종원 내세운 하이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단독] BTS 진·백종원 내세운 하이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m.entertain.naver.com- 백종원·진 공동 설립한 회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고발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9747 [단독]방탄소년단(BTS) 진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주류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BTS 멤버 중 개인 사업에 나선 것은 진이 처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TS 진과 백 대표가 함께 지분 투자해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0704 BTS 진, 백종원과 손잡고 전통주 사업 나선다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주류 사업에 도전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은 백 대표와 함께 지분 투자해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를 설립, 이달 중 증류주(진) '아이긴'(IGIn.news.naver.com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2022년 12월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주류 회사)를 설립하였다. 지니스램프는 2024년 12월 증류주(진) ‘아이긴(IGIN)’을 출시했고, 제조는 지니스램프, 유통은 더본코리아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산도가는 더본코리아의 주류 사업 분사).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2개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농업법인회사의 대표와 법인을 2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반 혐의 2건 >1. ‘국산’ 일괄표시에 따른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농축액’이 해외 원료임에도,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표시)근거: 같은 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일괄표시 요건). 2. ‘수박맛’ 제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불이행 (‘수박맛’ 상세 페이지에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라벨 이미지)를 잘못 게재하여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에 해당)근거: 같은 법 제5조(원산지 표시)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항.< IGIN '자두맛' - 온라인 쇼핑몰 >1.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 - [원산지:국산]2.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 -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 IGIN '수박맛' - 온라인 쇼핑몰 >1.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 - [원산지:국산]2.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 - '자두맛' 라벨이 표시됨< 블로그 후기 >https://blog.naver.com/xelloss3828/223702278498 BTS 진 백종원 아이긴 애플토닉 후기, IGIN 팝업 구매 방법 4가지팝업 기간: 2024.12.20(금) ~ 2024.12.24(화) 팝업 시간: 13:00 ~ 20:00 팝업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역 3...blog.naver.com1. 자두맛 -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2. 수박맛 - 수박농축액[외국산:미국산]<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6호, 2023. 12. 12., 일부개정]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신문고 캡처화면 >[보도자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은 농수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수박맛ㆍ자두맛’과 관련하여, 외국산 과일농축액이 포함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메인화면과 상품정보에서 ‘국산’ 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화면 및 상품정보 화면에서 ‘국산’ 표시가 노출되는 반면, 상세 페이지의 ‘제품 정보 이미지(라벨 이미지)’ 및 온라인 후기 이미지에서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 사용 정황이 식별되며, 쇼핑몰 ‘수박맛’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자두맛’ 라벨 이미지를 잘못 게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특히 농축액은 고농도ㆍ고향 원료로서 발효 음료의 고유의 맛과 향을 형성ㆍ유지한다. 따라서 수입산 농축액을 한 가지라도 사용했다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일괄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산지 표시법」 취지에 부합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만큼, 지니스램프의 ‘국산’ 일괄표시는 같은 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수박맛’ 상품 페이지에 ‘자두맛’ 라벨 이미지를 게재한 행위는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특히 관계사인 더본코리아가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동일 기업군의 연속적 오인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방탄소년단 진(본명 김석진)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본 사안의 법적 책임 유무와 별개로, 본인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에 관여한 법인에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기’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 브랜드 협업일수록,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시정과 투명한 소통은 기본 책무다.이에 본 고발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표시를 즉시 정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처분 사항 공표 등으로 소비자 신뢰와 공정경쟁을 조속히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 추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관계자는 22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품 상단(메인화면·상품정보)과 하단(상세페이지의 제품정보)의 원산지 표시가 다르면 ‘혼동 우려 표시’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상단의 원산지를 ‘밑에 상세 설명 표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품 A와 B가 있는데 A 상품 페이지에 B에 대한 표시를 올려놓은 경우, A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미표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리고 같은 날 예산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담당 조사관)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이번 주 내로 가서 조사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검찰 송치까지는 이루어진다”며 “위반 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 행정처분이 쭉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 학헉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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